지난 2월 법무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우선 임용하는 방안이 논란이 됐다.

이 방안은 로스쿨 학생과 사법연수원생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데,로스쿨 측은 "검찰조직에 새 바람이 불 것"이라는 반면 사법연수원 측은 "사법연수원생들에 비해 로스쿨생들은 법적 지식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사법연수원생 2명은 로스쿨생 검사 임용에 반대,현수막 시위를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다양한 전공의 소유자들이 법조계로 진출해 법조 인력이 다양화된다는 장점을 지닌 로스쿨.

무엇이 문제였을까. 로스쿨은 초창기부터 선발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서류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뽑는 방식 때문인데, 혈연 지연 학연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

이로 인해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붙어 있다.

또한 외국에서 들여온 로스쿨이 한국 사회에서 법적 지식이나 변호 능력에 실효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외국과 한국의 법률 구조는 다르며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로스쿨 패인(敗因)의 가능성으로 지목되는 부분이다.

로스쿨 제도를 한국보다 5년 앞서 시행한 일본의 상황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로스쿨의 과도한 입학정원으로 인해 변호사는 많아졌으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부족한 전문 지식과 능력이 일본 로스쿨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기존 법조계의 반발로 법무부는 로스쿨생의 검사 우선 임용 방안을 폐지했다.

그러나 로스쿨의 법조계 임용 방식은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정하고 폐지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겠다는 포부만큼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는 확실한 임용 방안이 필요하다.

박수정 생글기자(대구외고 3년) tbc000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