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카라의 박규리와 구하라를 제외한 멤버 3명(강지영,니콜,한승연)이 소속사 DSP미디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한민국 대표 걸 그룹으로 성장한 카라의 소속사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분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

카라의 계약해지 통보의 주요 원인은 인격모독 및 수익 배분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와 같은 경우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수백억원대였으나 실제 멤버들이 받은 돈은 몇 백만원에 불과하다는 것과 멤버들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무단 계약을 소속사가 맺었다는 것이다.

현재 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3명의 소속사 복귀설도 나오고 있지만 향후 카라의 재결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가수들의 주장은 결국 한 가지다. 소속사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할까?

첫 번째는 기획사를 '수요자', 연예인 지망생을 '공급자'라고 할 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연예제작자협의회 가입 연예 기획사 수는 약 300여개.

하지만 그중 대중 및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알려진 유명기획사는 많아야 20~30곳. 그렇다 보니 유명 기획사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게 돼 기획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다.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있어서는 기획사의 존재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공평한 계약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습생 신분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이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연예인 데뷔의 첫 번째 관문인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은 소위 연습생이라는 신분을 얻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연습생들의 세계에서 자칫 소속사의 눈밖에 나는 경우 데뷔까지의 기간이 무기한 길어질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속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무리한 요구도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연예인이 되어 성공한 후에 다시 계약서를 봤을 때는 불공평한 계약이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9년 '故장자연 사건'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사들에 크게 어필하지 못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기획사 자체에서 소속 연습생 및 연예인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연예기획사도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의 논쟁 또는 소송이 일어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는 그들을 믿고 지지해준 팬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요찬 생글기자(광주 문성고 2년) pch78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