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특허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미국의 코닥과 폴라로이드사의 특허소송은 특허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코닥은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을 선점한 폴라로이드사에게 패했고 결국 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코닥과 폴라로이드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을 형성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특허출원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과연 특허출원은 정말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일까?

특허출원은 혼자 하는 방법과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 있다.

변리사를 통해 출원할 경우, 쉽게 특허를 출원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리인없이 개인이 직접 출원한다면 수수료 및 3년치 등록료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학생인 경우 전액 면제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혼자하는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혼자하는 특허출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면 쉽게 출원할 수 있다.

첫 번째, 특허출원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 자신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검색해 보아야 한다.

만약 나의 아이디어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와 유사하다면 특허의 요건 중 '신규성'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특허청에서 등록을 거절한다.

따라서 선행기술조사가 중요한데,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하면 쉽게 조사할 수 있다.

키프리스 검색항목란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의 명칭 또는 기술을 입력해 꼼꼼히 검색해보자.

검색한 결과 자신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의 아이디어보다 진보성이 뛰어나다면 이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우선 특허출원시 출원인 코드가 필요한데, 출원인 코드는 특허청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것으로 전자출원을 하려면 전자문서 이용신청을 해야한다.

출원인이 학생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학생이 각각 출원인코드를 받고, 법정대리인은 별도로 전자문서 이용신청 또한 해야한다.

세 번째, 출원인코드를 받았다면 출원인코드를 받은 부모 중 한 명의 인증서를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원증명용이므로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거나 특허청 전용 인증서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네 번째,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www.patent.go.kr)에서 전자문서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설치한다.

다섯 번째, 내려받은 프로그램 중 전자문서 작성기로 명세서를 작성한다.

새 문서를 불러올 때, '특허 청구 범위 제출 유예' 메뉴를 선택한다.

도면은 자신이 직접 그리거나 컴퓨터 프로그램(그림판,캐드,포토샵 등)을 통해 작성하여 JPG파일로 첨부한다.

발명의 명칭을 적고 그 뒤 괄호 안에 영문 이름을 넣거나, 그냥 점을 찍어도 된다.

그 외에 기술분야, 배경기술에는 발명하게 된 동기를 자세하게 적는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는 발명의 목적을 적고, 과제의 해결수단에 아무 내용이나 한 줄만 써도 된다.

발명의 효과란에는 아이디어가 낼 수 있는 효과를 적고 도면이 있으면 각 도면마다 간단한 설명을 한 줄씩 적는다.

명세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인데,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편하게 써도 되나 자세하고 풍부하게 적는 것이 출원 후 등록심사를 받을 때 편리하다.

요약은 간단히 적은 후 명세서 작성을 모두 마치면 'Alt+C'또는 'XML변환'을 선택해 HLZ파일을 생성한다.

명세서 작성법이 어렵다면 자신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키프리스에서 찾아 공개전문을 다운받은 후 참고하며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는 명세서 작성법을 특허청(www.kipo.go.kr)의 '특허출원 따라하기' 혹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시스템(www.ipacademy.or.kr)에서 명세서 작성법 정보를 얻고, 발명특허 무료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서식작성기(KEAPS)를 사용해 서식탐색기 트리에서 '국내출원서식-특허출원서', 구분항목 트리에서 '특허출원'을, 입력항목에서 '법정대리인'을 선택하고 맨 아래 '서식작성'을 클릭한다.

요약서와 명세서 별지파일을 찾는 대화상자에서 명세서 작성시 만든 HLZ파일을 선택하고, 출원인과 발명자를 입력한다.

출원인코드란에 앞에서 발급받은 출원인 코드를 입력하고 출원인과 발명자는 동일하게 적는다. 그 다음으로 법정대리인을 입력한다.

이때에도 앞서 발급받은 법정대리인의 출원인 코드를 입력한다.

개인은 여기까지 완료하면 70% 감면을 포함한 모든 서류작성이 완료된다. 하지만 학생인 경우 전액 면제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한데, 특허출원서 편집창의 '면제감면대상'을 클릭한 뒤에 '수수료 면제/감면 유형'에서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근거에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 혹은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를 선택한다.

'만19세 미만인 자'를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서류로 선택하면 되고 '초중등교육법 제 2조~'를 선택하면 재학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선택하면 된다.

위에서 언급한, 특허청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허청에서 내려받은 프로그램중 첨부서류 입력기를 사용해 첨부서류 파일을 생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려 한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서류로 만들어야 하므로, 먼저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해 JPG파일로 저장한 다음 첨부서류명에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선택한다.

다시 주민등록등본의 JPG파일을 고른 뒤 'Ctrl+S' 또는 '첨부서류 저장'을 선택한 뒤 첨부서류를 저장한다.

이렇게 생성된 첨부서류를 위에서 선택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출원서 작성이 끝났다면 전자문서 제출 버튼을 눌러 파일을 저장하고 제출문서를 생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혼자 힘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처음 특허출원시 위의 과정을 따르다 보면 분명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변리사회(kpaa.or.kr/www/mp11.php)에서는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1인을 지정해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고 출원 절차까지 모두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허청 소속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에서는 특허 명세서 무료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도 만약 혼자하는 특허 출원이 어렵다면 무보수대리인선임 신청을 해보자.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중소기업은 1년에 1건 변리사를 통한 무료변리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다.

만약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오늘 특허출원을 하여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해보자.

박상욱 생글기자(대구 경신고 3년) koreaking2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