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오는 4월까지 군복무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해 관련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때 일정 비율의 점수를 가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61년 국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여성과 장애인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의 목적은 정당하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불평등하므로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개인적 비용과 변화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군 가산점 제도는 재도입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군인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생명을 걸고 스스로를 희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의 군사적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남북 대치 상황에 있는 한국 군인은 언제든지 생명을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그 뿐 아니라 일생을 준비하는데 무척 중요한 20대에 2년의 공백기간은 결정적 불이익이다.

또한 이러한 희생을 피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대를 기피하는 풍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지도층 자녀의 부정한 병역 면제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치아 발치,어깨 탈골,가짜 질병 진단 등의 편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으려 한다.

심지어 '순진하게 입대하면 바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면 점점 군 입대자의 수가 군의 병력 규모를 지탱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이는 병력이 기반이 되는 국가 안보를 크게 위협하게 된다.

아직 북한과 대치 중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취약한 국가안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군 입대의 개인적 비용을 일부나마 보상하여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의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군 가산점제 재도입 찬성 측의 주장이다.

이에 군 가산점제의 부활에 부정적인 여성가족부는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이 아닌 보다 합리적인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가족부는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소년들에게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과 장애인에게 역차별이라는 제도 자체의 불평등과 제대 군인 중에서도 공무원 지원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적용 대상의 불균형성 등 군 가산점제의 여러 문제를 지적한다.

때문에 기존의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아니라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보상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계는 군 가산점제의 대안으로 복무 기간에 대한 공적 인정 확대,제대군인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지원금 등의 경제적 보상 등을 제시한다.

논란의 핵심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제대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있다.

국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보상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역차별과 불균형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기에 절충적인 여러 대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되 여성과 장애인에게도 군복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방안은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혜택이 공무원 지원자에게 치우쳐 있다는 불균형 문제는 제대군인이 각각 보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

즉 기존의 공무원 가산점 뿐 아니라 위에서 제시된 취업지원 프로그램,경제적 보상 등의 대안 중에서 제대군인 스스로가 보상받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충안을 통해 기존 군 가산점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간에 국가에의 봉사와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에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김성효 생글기자(민족사관고 2년) kshdavid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