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2일 복지부 업무보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감기약을 슈퍼에서 사먹는데 국내에서는 어떠냐"며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후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약사들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고 적절한 복약지도가 반드시 약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사들은 "약사법 제44조에는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의약품은 약사법상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게 되면 이는 불법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환자가 약에 대한 문의나 문제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게보린이라는 진통제를 학생들이 악용해 학교에 가기 싫을 때 이 약을 과량 복용해 결근이나 조퇴 수단으로 삼았던 일이 있었는데 이 약을 과량 복용시 소화관 내 출혈과 급성 간부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한다.

카페인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타이레놀도 유럽에서는 이미 급성 간 중독으로 여러명이 사망한 사례를 근거로 내부 문헌에 과량 복용이나 장기 복용을 금하는 문구를 삽입했고,미국 FDA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한 해 약 200건의 의문사가 타이레놀 복용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간단한 소화제나 감기약을 살 때 특히 휴일이나 늦은 시간에 쉽게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국의 약국이 약 2만개를 넘는 반면 편의점은 1만개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오히려 약국이 시민들과 접근성이 더 높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휴일이나 야간,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의약품 사용량 증가,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의 의약품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복약지도가 불가능하고 소비자의 손쉬운 구입으로 인하여 의약품 오 · 남용의 우려가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성급하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국민의 안전이 동시에 보장이 되었을 때 시행하길 바란다.

박문수 생글기자 (해룡고 2년) expoin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