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글기자 현장 리포트
[Focus] 체벌금지 조치 두달... 요즘 학교에선...
지난 11월1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체벌 전면 금지를 선언한 데 이어 경기도에서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체벌금지를 담은 학생인권 조례를 준비 중이다.

체벌금지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주장과 체벌금지 때문에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논란 속에 정작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체벌금지 두 달, 학교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생글기자들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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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이는 맞아야 돌아간다'냐…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냐…

최근 이른바 '교실붕괴'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나라가 떠들썩하다.

지난 16일 경기도에서 한 여교사가 보충수업 도중 학생에게 배를 차이는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또 중학생이 교실에서 젊은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다.

이런 사건은 지난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체벌 전면 금지를 선언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교사는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못박은 것과 무관치 않다고 일부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사실 체벌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논란이 있어왔다.

체벌을 주장하는 이들은 팽이는 맞아야 돌아가듯이 학생들도 잘못이 있으면 체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체벌 금지를 주장하는 이는 설령 꽃으로라도 소중한 아이들을 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벌금지 이후 학교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은 이전과는 달리 설령 잘못을 저질러도 교사로부터 매를 맞거나 혼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심리적 해방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반면 교사들은 체벌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지도에 위축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설령 학생들이 무례한 행동을 해도 이전과는 달리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다.

특히 학생들이 만만하거나 무능하다고 여기는 교사에게는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진 경향이 없지 않아서 학생들조차 이를 추스르기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존중하는 교사는 체벌이 아니라 위엄을 가지고 수업을 하던 교사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사들은 매를 들지 않고도 엄격한 감점제도로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하고 있다.

교사가 정한 규칙을 어기거나 과제를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할 때 가차없이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하는 제도는 매우 효율적이어서 학생들은 매 없이도 교사들에게 순응하게 되는 면이 있다.

하지만 감점제도 또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가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일부 학생들은 감점제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또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월 단위로 운용한다.

그러나 일정 점수 이상으로 지적받았을 때만 실제 성적에 반영되고 또 점수가 누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월말이 되면 함부로 교사를 대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요즘 사회는 체벌이 당연시되었던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

이전 세대들은 대가족제 아래 이해와 욕망을 통제하고 공동 생활을 위한 사회성을 터득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부모의 훈계나 체벌을 당연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한두 자녀만이 부모의 과도한 관심 아래 성장하기 때문에 사회성 훈련이 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자녀들은 설령 잘못을 해도 체벌이 없는 학교에서라면 효율적인 사회성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체벌금지로 교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을 손대지 못한다는 인식이 만연되면 학생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체벌은 허용되어야 할지 모른다.

조선시대의 학자인 한석봉은 공부를 게을리하였으나 엄하게 꾸짖는 어머니의 회초리를 맞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힘써 훌륭한 학자이자 명필로 대성할 수 있었다.

학생 시절 선생님에게 꾸지람뿐만 아니라 얻어맞기도 했는데 그것이 격려가 되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카터 대통령의 일화는 체벌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송유진 생글기자(광주 동아여고 2년) bcadsp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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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리'없어져 살판 났냐고?… 선의의 학생들 피해는 어쩌나요!

"체벌금지를 통해서 학교에서 맞는 학생들이 없게 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학생인권을 높이려는…."

지금 학생인권을 높여주려다가 선생님들의 교권뿐만 아니라 체벌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존중받아야 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제일 큰 문제점은 일부 학생들이 '체벌금지'를 무기삼아 선생님과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이다.

현재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금지를 방패삼아 교사에게 막무가내로 대드는 학생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어슬렁대고,휴대전화를 제멋대로 하고,숙제 안 해왔다고 교사가 야단치면 반항하고 대드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으레 있는 일이 돼버렸다.

교사가 꾸짖으면 학생은 체벌금지만 믿고 '한번 때려보라'고 대들거나 때리려고 들면 당장 '동영상으로 찍겠다'는 말까지 한다고 한다.

흡연을 지적하면 "증거 있느냐"고 대드는 통에 할 수 없이 소변측정기를 들여놨다는 학교가 생겼을 정도다.

적어도 체벌금지 규정을 만들 때 규정의 취지를 학생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선생님들에게는 따로 학생들이 이 규정을 빌미로 삼아 도를 넘는 행동을 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어야 했다.

예를 들면 수업에 방해가 되는 학생이 있다면 바로 교실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그 학생 하나 때문에 다른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학생과 실랑이를 해봤자 '체벌금지'를 무기삼아 선생님에게 정면으로 대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항이 수정되지 않고 체벌금지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된다면 선생님들은 학생이 잘못되어도 나무라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학생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만 나무라도 몇몇의 학생들이 체벌금지니 뭐니 해서 들고 나서면 여기에 상처받은 선생님들은 점점 학생에 대해 무관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한 선생님이 수업에 대한 의욕이 꺾일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선의의 학생들이다.

체벌금지 규정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높여주려는 것이지,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의식이 부족한 학생들의 인권을 높여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동족방뇨(凍足放尿) 식에 불과하다.

당장의 언 발은 녹일 수 있을지언정,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갈까?

장기적으로 학생인권이 더욱 존중되는 방향으로 교육현장이 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이 시기는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교사와 학생 모두 학생 인권조례나 체벌금지 같은 강제 규정이 필요 없다는 인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것은 교육전문가들만 만들 것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최주연 생글기자 (세명고 2년) wndus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