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과도한 외화 차입금에 대해 세금(은행세 · 은행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핫머니(국제 단기투기자본)의 과도한 유출입도 막기 위해 은행에 일종의 세금 성격의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키로 최근 결정했다.
이 부담금은 은행들이 외국으로부터 빌린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부과된다.
외화 예금이나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빌린 외화부채는 대상이 아니다.
부과 요율은 외화부채 만기 기간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만기가 긴 부채는 적게,만기가 짧은 부채는 많이 부과된다.
현재로서는 △단기(1년 이내) 0.2% △중기(1~3년) 0.1% △장기(3년 초과) 0.05%가 유력하다.
징수된 부담금은 기금으로 적립, 금융위기 발생 시 외환이 부족한 금융사들에 빌려주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은행권이 내야 하는 세금은 연간 2억4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은행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핫머니의 과도하고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나라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은행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외국으로부터 돈(외화)을 빌리는 일이 억제돼 단기외채가 줄어들고 경제의 불안정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1997년 단 4개월 만에 214억달러의 외화가 유출되면서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
또 이렇게 돈을 거둬들여 기금으로 적립하면 금융위기 발생 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빌려줘 경영 정상화를 도울 수도 있다. 부실 금융사에 세금(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내로라하는 금융사들은 이래저래 한숨입니다.
각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죠.경영진의 과도한 보너스 제한,자기자본 규제,사업영역 축소,은행세 부과 등등 위기 이후 만들어진 금융개혁법안은 대부분 금융사들의 운신 폭을 좁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을 하는 바람에 위기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과도한 규제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혜택을 줄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핫머니(국제 단기투기자본)의 과도한 유출입도 막기 위해 은행에 일종의 세금 성격의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키로 최근 결정했다.
이 부담금은 은행들이 외국으로부터 빌린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부과된다.
외화 예금이나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빌린 외화부채는 대상이 아니다.
부과 요율은 외화부채 만기 기간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만기가 긴 부채는 적게,만기가 짧은 부채는 많이 부과된다.
현재로서는 △단기(1년 이내) 0.2% △중기(1~3년) 0.1% △장기(3년 초과) 0.05%가 유력하다.
징수된 부담금은 기금으로 적립, 금융위기 발생 시 외환이 부족한 금융사들에 빌려주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은행권이 내야 하는 세금은 연간 2억4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은행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핫머니의 과도하고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나라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은행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외국으로부터 돈(외화)을 빌리는 일이 억제돼 단기외채가 줄어들고 경제의 불안정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1997년 단 4개월 만에 214억달러의 외화가 유출되면서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
또 이렇게 돈을 거둬들여 기금으로 적립하면 금융위기 발생 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빌려줘 경영 정상화를 도울 수도 있다. 부실 금융사에 세금(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내로라하는 금융사들은 이래저래 한숨입니다.
각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죠.경영진의 과도한 보너스 제한,자기자본 규제,사업영역 축소,은행세 부과 등등 위기 이후 만들어진 금융개혁법안은 대부분 금융사들의 운신 폭을 좁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을 하는 바람에 위기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과도한 규제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혜택을 줄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