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부족한 고용노동부 간부 8명 면직키로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나쁘다고 판단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7명 등 고용노동부 간부 8명이 퇴출 결정을 받았다.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한 4급 서기관 4명과 5급 사무관 18명 등 22명을 상대로 5개월간 재교육 및 업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업무능력과 근무태도가 떨어지는 간부 공무원의 퇴출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으나 중앙부처에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심사에는 내부 간부직원 4명과 인사 · 컨설팅 전문가 2명이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이뤄졌다.

퇴출대상자 중 1명은 4급 서기관이고 나머지 7명은 대부분 지방노동청(또는 노동지청)에서 과장보직을 맡고 있는 5급 사무관이다. 노동위원회 소속 사무관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들의 연령은 대부분 50대 중반의 중고령자들로 정년(60세)까지 5년 안팎이 남은 상태다.

공무원법상에는 공무원품위유지나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파면 또는 해임을 할 수 있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출공무원들은 스스로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이를 거부하면 직권면직 처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퇴출 결정을 받은 간부들은 대부분 진급시험을 통해 승진했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양이 갖춰졌다고 판단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능력은 많이 떨어져 불가피하게 옷을 벗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퇴출 원인으로 간부들인 이들이 리더십이 부족한 점이 중점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서기관 4명과 사무관 20명 등 24명에게 교육 대기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사무관 2명은 명예 퇴직했다.

고용부는 현재 6 · 7급 23명을 대상으로도 퇴출자를 선정하기 위해 재교육과 업무평가를 실시 중이다 .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이번 퇴출로 공무원이 되면 정년까지 보장돼 온 관행이 깨지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간부 3% 퇴출' 등을 도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