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관광객늘어 지역경제에 좋고 되레 자연보호에 보탬”

반 “자연 경관 크게 해치고 세계적 추세에도 거스르는 것”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기준이 완화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의 케이블카 설치 거리기준을 종전 2㎞에서 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블카가 운행할 수 있는 거리를 종전보다 배 이상 늘린 것이다.

개정안에는 케이블카 상 · 하부 정류장의 높이를 종전 9m에서 15m로 높인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이달 발효되면 거리기준(2㎞)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전국 자치단체들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다퉈 국립 · 도립 · 군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한라산 북한산 한려해상공원 등 산과 해상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곳도 20곳을 헤아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 양양군으로 서면 오색지구와 설악산 관모능선 구간을 연결하는 '오색로프웨이'(4.73㎞)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설치기준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관광객의 자연 훼손을 줄일 수 있고 지자체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

환경부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탐방객 분산 효과 등으로 오히려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산객으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을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인 각 지자체들은 케이블카가 지역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빈약한 지자체의 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래 양양군 케이블카 담당은 "오색~대청봉 구간은 연간 4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는 바람에 훼손이 심하다"며 "케이블카가 생기면 등산로를 폐쇄하거나 격년제로 개방해 자연을 복원할 수 있고,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카를 통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이 산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도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술의 발달로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로 창출되는 수익을 환경 보호에 사용하면 더 깨끗한 자연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찬성론자들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는 1980년 내장산에 설치된 이후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이후 30년간 단 한 군데도 건설되지 못했다면서 외국 사례 등을 봐도 케이블카 설치가 곧 환경 파괴라는 등식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며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와 정류장 시설 자체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산 정상에 오르는 등산객이 대폭 늘어나 환경 파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이지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케이블카가 생기면 관광객이 새로 늘어 환경 파괴 위험이 커진다"며 "개정안은 국립공원의 이용과 보존 중 보존을 우선시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희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팀장은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내장산 덕유산 등 7곳은 정상부 훼손, 생태계 단절, 경관 파괴 등의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40여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케이블카 설치 반대 전국대책위는 지난 10일 서울 북한산에서 '1000일 1인 시위'를 선언했다.

시민 ·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도 발족시켜 집회 ·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또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을 세계자연보호연맹에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론자들은 지자체들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입 증가를 기대하는 모양이지만 케이블카 설치로 환경이 파괴되고 산 등의 미관이 파괴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결국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일반 탐방로로 접근 곤란한 지역에만 허용 검토를

케이블카 설치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 반대보다는 케이스별로 따져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케이블카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반드시 거쳐 환경 훼손 정도를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사례에서 환경훼손 정도, 관광객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적어도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지역은 일반 탐방로를 개설할 수 없어 케이블카만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 등에 오른 사람들과 일반 등산로를 통해 등산하는 사람들까지 뒤섞여 몰려들어 환경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해야 한다.

단지 관광객 증가 등만을 목표로 마구잡이로 허용할 경우 자연환경 훼손은 불가피하다. 일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접근 방법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고 탐방객이 다른 등산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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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0월 3일자 보도

기사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기준이 완화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3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모두 10여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환경영향평가, 공원계획변경 신청 등을 거쳐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요 공원의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된다며 환경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환경부는 탐방객 분산 효과 등으로 오히려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의 케이블카 설치 거리기준을 종전 2㎞에서 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케이블카 상 · 하부 정류장의 높이를 종전 9m에서 15m로 높인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이달 발효되면 거리기준(2km)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먼저 설악산 케이블카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연보존지구 경계부터 대청봉까지 직선거리가 4.7㎞에 달해 기존 법령 아래서는 케이블카를 주봉(主峯) 근처까지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원 양양군은 서면 오색지구와 설악산 관모능선 구간을 연결하는 '오색로프웨이'(4.73㎞)를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 초에는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