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벌 금지'로 일단락될 것 같던 학교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조치와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학교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즉 여론조사에서 전국 학교장 91.4%가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했으며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도 87.9%가 반대했다.

그러나 체벌문제에 대해 대립하고 있는 양쪽 진영 모두, 과거처럼 근본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 모 고교 송모 교사는 "체벌 금지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체벌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진영도 마찬가지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교육적 체벌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교육현장에서 보면 폭력과 교육적 체벌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체벌 전면 금지든 교육적 체벌 허용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벌은 학교 같은 집단생활에서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체벌이나 '체벌 전면 금지조치'의 대안으로 제시된 대체벌 자체가 아니다.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벌이 아닌 도를 넘는 벌이 가해졌거나 상황에 맞는 훈계나 벌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는 학생의 태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비가 발생한다.

교사든 학생이든 서로 자기 감정 조절 실패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벌 문제도 '자기 조절 실패'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사나 학생 모두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에 자기 조절에 실패하고 감정적이 되기 쉽다.

어떻게 하면 교사나 학생 모두 벌을 가하거나 받는 상황에서 자기 조절에 실패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 교육전문가는 학교마다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절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말한다.

"체벌 문제에 대해 인권문제나 체벌 금지 또는 체벌 허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최소한의 장치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제학교, 특목고, 일반학교 등 모두 학생의 의식 수준이나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체벌을 하자 또는 하지 말자로 몰아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학교마다 학부모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체벌 기준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의견을 제시했다.

자율과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체벌이나 대체벌도 각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개성을 고려한 맞춤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동녘 생글기자(대전외고 2년) kdn307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