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비상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예산권을 갖는 정부기구로 격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폐합되며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막강한 권한의 국과위가 출범하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내 3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재 국과위 사무국을 교과부로부터 떼어내 100여명 안팎의 민 · 관 전문가가 일하는 부처 규모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국과위에 연 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 · 개발(R&D) 자금의 예산 · 기획 · 평가 및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예산권의 범위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와 막바지 이견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교과부 지식경제부로 쪼개진 26개 출연연구원을 국과위 산하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13개 출연연구원은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에,한국기계연구원 등 13개 출연연구원은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로 소속이 갈려 있다.

높은 칸막이 때문에 공동 연구를 통한 시너지를 내기가 힘든 구조다.

정부는 26개 출연연구원 중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등 부처 직할로 둘 필요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국과위 산하 통합 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기능이 중복되는 출연연이나 개별 부처 직속으로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타 국 · 공립연구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국과위 위상을 올리기로 한 것은 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중구난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자금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해성 한국경제신문 기자 ihs@hankyung.com

-국가 R&D 투자는 우리 경제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가 매년 13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R&D 자금을 집행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R&D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