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A양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모 포장 업체에서 일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 15일치만 수당을 받았다고 한다.

왜 그러냐고 따지니,선물포장 일을 배우지 않았냐며 15일치를 교육비 명목으로 떼었다고 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지난해 8월 기준으로 일하는 청소년은 21만3000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문제는 일한 대가를 공정하게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63.7%(12만 3000명)가 법정 최저임금(2009년 기준 시간당 4000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만이 문제가 아니다.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청소년은 18.5%(2만 2755명)에 이르며,일하는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었다. 일하는 청소년 가운데 고용보험 ·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10% 미만에 불과하다.

또 청소년 근로자의 45%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만 적용되고 있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가산임금과 연차 · 유급휴가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노동부의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이 674개에 달했지만 이 중에서 처벌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또 임금이 체납됐거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업주는 밀린 월급만 지급하면 그만이고,성희롱이나 폭행 등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접수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현실성 없는 법 규정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10대들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먼저 정부나 관련기관의 공식적인 실태조사,법적인 정비와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청소년 노동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며 청소년 노동 보호 장치,근로 기준법을 내실 있게 채워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많기에 최저 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 또한 요구된다.

비교적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고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캐나다에서는 지난 7월24일 서비스 캐나다 유스 센터(Service Canada Centre for Youth · SCCY)가 오픈 하우스 행사를 했다. SCCY는 연방정부의 대민업무 처리기관인 서비스 캐나다의 산하 기관으로 15세부터 30세 사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고용을 돕는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소년은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SCCY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CCY는 이력서 작성이나 고용 인터뷰에 대한 정보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단기 취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고용을 위한 준비도 도와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 노동 현실에서의 청소년 근로자는 파트타임 노동의 전형적 형태로서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 속 부당한 대우에 노출돼 왔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년이 '약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다. 앞으로 개선될 청소년 근로 조건을 기대해 본다.

김재운 생글기자 (김천고 1년) wodns13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