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분교 설립규정 완화

국내 대학이 분교,캠퍼스,교육원 ·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을 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1일 열린 제24차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국내 대학의 신설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해외분교 설립 규정을 없애 대학들이 분교,캠퍼스,교육원 ·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을 하도록 했다.

우선 대학 부설시설인 교육원 및 연구소를 해외에 설치해 국내학생의 해외연수를 지원하고,국내 학위를 수여하는 해외캠퍼스를 세계 각국에 설립해 해외 유학생 유치의 현지 거점으로 활용하거나 현지 대학과 공동으로 '2+2 과정(2년 해외,2년 국내)','공동학위 과정','한국유학 준비과정' 등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대학이 설립해 현지 학위를 주는 분교의 경우 국내 기준보다는 현지 기준을 충족하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비회계에서 분교 설립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타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키로 했다.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이 교육원 · 연구소→캠퍼스→분교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등록금의존율과 적립금 규모 등 재정지표와 교환학생비율 등 국제화 지표를 엄격히 심사해 해외진출 대학의 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조사결과 동국대(LA분교),숭실대(베트남 IT캠퍼스),홍익대(LA 디자인연구소) 등 18개 대학이 해외진출을 타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아울러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e러닝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10월 40억원 출자 규모로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에 착수하는 등 e러닝 수출 아이템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이 밖에 국내에 유치하는 외국 초 · 중 · 고교와 대학의 설립 심사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도 추진된다.

정태웅 한국경제신문 기자 redael@hankyung.com



- 국내 대학이 해외에 나가면 대학도 외화를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업은 전부 영어로 하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