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24일, 정부는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이 정부의 대책은 16개 시 · 도시 중 서울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머지 시 · 도시들은 아직 실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법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또한 이런 법이 정말로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일까?

D고등학교에 다니는 K군은 며칠 전 학원을 가서 놀라운 일을 겪었다.

유학을 준비하는 터라, 학원이 늦게까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학원에 가서 보니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다.

밤 10시가 되자 학원은 자체적으로 간판의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려 마치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해 놓고 학생들을 12시까지 가르쳤다.

또한, 창문은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빛이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철저함까지 보였다.

이런 불법 영업은 이 학원 한 군데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학원이 단속을 피해 심야 수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다.

결국 정부의 목적과 상관없이 '심야과외 금지 법'은 몰래 과외를 하는 법의 음성화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법망을 피하는 고액 과외가 더욱 활성화되는 조짐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오히려 불법 음성 과외가 성행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이들 불법 과외나 학원들은 부르는 것이 요금이라 사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졌지만,돌아온 것은 더 큰 사교육비이다.

법망을 피해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는 학원들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교육을 막기 위해 단속을 하는 것보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한 층씩 교육에 신뢰를 쌓다보면 분명 보다 성숙한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꿈과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청소년들이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오길 기원해본다.

김민지 생글기자(서울국제고 2년)kmjee706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