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위해 의료법 개정해야"
반 "의료 시스템 개선없이 처벌만 강화해선 안돼"
최근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료인들은 병원 응급실 등에서 빈발하는 폭행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인들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위해서도 이 같은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자와 시민단체들은 개정법안이 법 체계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 중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행 협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상 폭행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한다는 얘기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8년 의료인의 폭행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의사의 80%,간호사의 85.5%,의료기사 71%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총 711건으로 전년도 603건과 비교해 17.9% 증가했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에는 1심과 2심을 포함해 2004년 1124건 발생했고,2005년에는 1166건 접수됐다.
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개원의사 12.3%가 의료분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개편 찬성 측,"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환자가 앙심을 품고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부산에서도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병원 응급실에서는 만취한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폭행이 가중처벌되면 이런 폭행사태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 법안은 단순히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률안'과 같은 용어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협회는 일부 시민단체가 법안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손숙미 의원은 "의사들은 병원에서 환자의 폭력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긍지를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병원은 환자의 안전이 필요한 특별한 장소인 만큼 의사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폭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개편 반대 측,"의료 시스템의 개선 없이 처벌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
한국환자연합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경실련,참여연대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환자 · 시민단체들은 "환자와 보호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법률안"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홧김에 의사의 멱살을 한번 잡았다면 경찰이 와서 바로 체포하고,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의사들의 불친절과 불충분한 설명,면담회피,의료사고 등으로 의사의 멱살을 잡고 싶을 때가 있다"며 "우선 의사들의 이런 관행을 바꾸고 그래도 폭행과 협박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때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암시민연대의 최성철 사무국장도 "의사에 대한 폭행 등의 문제는 짧은 진료시간, 불친절한 진료 등 의료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환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며 "의료 현장의 폭력과 협박은 근절돼야 하지만 원인 분석과 예방 노력 없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를 덮어두고 전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에 따른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조건 의사들의 안전만을 우선시하는 법률은 그렇지 않아도 '강자'인 의사들의 손만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의견이다.
⊙ 일률적 처벌 강화보다는 사례별로 차별화해야
의료현장뿐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폭력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더욱이 환자들이 있어 절대적인 안정과 정숙이 요구되는 병원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은 더욱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병원 응급실 등에서 만취자들의 행패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며 엄격하게 다뤄질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의료인들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환자들은 의료진의 불친절은 물론 오진과 의료사고에 점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의료법 개정도 무조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일률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 폭력을 가한 환자 측이 어떤 상태였는지,폭력의 정도는 어떠했고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등에 따라 사례별로 구분해 처벌의 수위도 거기에 따라 차별해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률적인 처벌 강화는 또 다른 분쟁을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용어풀이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 협박죄,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단순 · 존속 폭행죄,과실치상죄,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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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6월10일자 보도기사
진료와 관련해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늑장진료 · 의료사고 등 폭력을 부르는 1차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9일 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현희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지난해 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 협박하거나 이를 교사 ·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26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현재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암시민연대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의사의 불친절,불충분한 설명,반말,면담 회피,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이 의료인 폭력을 부른다"며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병에 걸린 죄인이기 때문에,혹시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돼 (의사가 제때 진료를 오지 않는 등 상황에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는다"면서 "이것이 현재 우리 의료현장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반 "의료 시스템 개선없이 처벌만 강화해선 안돼"
최근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료인들은 병원 응급실 등에서 빈발하는 폭행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인들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위해서도 이 같은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자와 시민단체들은 개정법안이 법 체계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 중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행 협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상 폭행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한다는 얘기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8년 의료인의 폭행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의사의 80%,간호사의 85.5%,의료기사 71%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총 711건으로 전년도 603건과 비교해 17.9% 증가했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에는 1심과 2심을 포함해 2004년 1124건 발생했고,2005년에는 1166건 접수됐다.
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개원의사 12.3%가 의료분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개편 찬성 측,"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환자가 앙심을 품고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부산에서도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병원 응급실에서는 만취한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폭행이 가중처벌되면 이런 폭행사태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 법안은 단순히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률안'과 같은 용어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협회는 일부 시민단체가 법안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손숙미 의원은 "의사들은 병원에서 환자의 폭력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긍지를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병원은 환자의 안전이 필요한 특별한 장소인 만큼 의사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폭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개편 반대 측,"의료 시스템의 개선 없이 처벌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
한국환자연합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경실련,참여연대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환자 · 시민단체들은 "환자와 보호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법률안"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홧김에 의사의 멱살을 한번 잡았다면 경찰이 와서 바로 체포하고,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의사들의 불친절과 불충분한 설명,면담회피,의료사고 등으로 의사의 멱살을 잡고 싶을 때가 있다"며 "우선 의사들의 이런 관행을 바꾸고 그래도 폭행과 협박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때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암시민연대의 최성철 사무국장도 "의사에 대한 폭행 등의 문제는 짧은 진료시간, 불친절한 진료 등 의료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환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며 "의료 현장의 폭력과 협박은 근절돼야 하지만 원인 분석과 예방 노력 없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를 덮어두고 전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에 따른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조건 의사들의 안전만을 우선시하는 법률은 그렇지 않아도 '강자'인 의사들의 손만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의견이다.
⊙ 일률적 처벌 강화보다는 사례별로 차별화해야
의료현장뿐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폭력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더욱이 환자들이 있어 절대적인 안정과 정숙이 요구되는 병원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은 더욱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병원 응급실 등에서 만취자들의 행패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며 엄격하게 다뤄질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의료인들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환자들은 의료진의 불친절은 물론 오진과 의료사고에 점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의료법 개정도 무조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일률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 폭력을 가한 환자 측이 어떤 상태였는지,폭력의 정도는 어떠했고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등에 따라 사례별로 구분해 처벌의 수위도 거기에 따라 차별해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률적인 처벌 강화는 또 다른 분쟁을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용어풀이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 협박죄,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단순 · 존속 폭행죄,과실치상죄,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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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6월10일자 보도기사
진료와 관련해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늑장진료 · 의료사고 등 폭력을 부르는 1차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9일 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현희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지난해 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 협박하거나 이를 교사 ·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26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현재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암시민연대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의사의 불친절,불충분한 설명,반말,면담 회피,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이 의료인 폭력을 부른다"며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병에 걸린 죄인이기 때문에,혹시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돼 (의사가 제때 진료를 오지 않는 등 상황에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는다"면서 "이것이 현재 우리 의료현장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