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선거연령을 낮추어 국민 권리의 형평성과 참정권의 기본 정신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현 정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선거연령을 19세로 유지하는 정책이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청소년들도 한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이다.

선거권은 청소년들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청소년기에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미성숙'이라는 기성세대의 편견으로 인해 정책적으로,사회적으로 소외돼왔다. 많은 정치인이 나오면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청소년에게는 실질적인 정책참여권이 부여되지 않았기에, 정책의 초점이 기성세대에게 맞춰져 왔던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선거연령이 18세부터다.

조사 대상국 167개국 중 143개국은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18세 이하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청소년보호법의 확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현재 만 19세 이상에게만 주는 선거권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에 달한 남성부터 군대에 갈 수 있다. 이것은 만 18세면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18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공무원도 될 수 있으며,혼인이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18세 이상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큰 오류이다.

선거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수단이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확산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바람직한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소년 시기는 미완성의 시기이며,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자면 독립운동의 화신으로 불리는 유관순(당시 18세)이나 3 · 15 부정선거에 항거해 4 · 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당시 17세)도 청소년이지 않았는가.

또한 교육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으나,선거권 부여로 인해 우리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고민하는 계기가 되어 단지 교실에서만이 아닌 실질적인 배움의 실천이 행해질 수 있다.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것보다 좋은 교육이 있을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안나뤼어만은 15세에 녹색당에 가입하여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고,현재까지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듯이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함은 민주주의의 발전의 시발점이 되었다.

다양한 사회 계층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가늠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가 최대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제2급 시민' 이 아닌, 현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양숙희 생글기자(한광여고 3년) uiui0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