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본능 중 가장 강한 것을 들라면 아마 식욕일 것이다.

배고플 때 식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성공을 눈앞에 둔 다이어트를 실패했다는 글을 종종 읽게 된다.

이처럼 강한 식욕에 찬물을 끼얹는 뉴스를 우리는 가끔 신문 방송을 통해 듣곤 한다.

바로 비위생적인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공급하는 비양심적인 행위이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모대기업 식품회사의 튀김가루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와 소비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제조과정에 이물질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놀라고 피해를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맛있게 음식을 먹으려고 포장을 개봉하거나 숟가락을 들다가 이상한 이물질이 나왔다고 상상해 보라.

입맛이 싹 가시는 것은 둘째치고 그 혐오스러움으로 제조회사에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느낄 것이다.

가끔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장면이 TV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순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소비자들을 속이고 불량식품을 공급하는 비양심적인 기업들을 보면 자기 가족에게도 그런 음식을 먹일 수 있겠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튀김가루에 이물질이 나온 사건과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의 이물 혼입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고 판단해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대책을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쥐 등 특정 이물이 제조과정에서 섞여도 제조 정지 7일 및 폐기 처분 조치만 받는다고 하는데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쥐와 같은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 동물의 사체,칼날과 같은 혐오스럽고 위해한 이물이 적발되면 해당품목 제조 정지기간을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위생관리가 취약한 제조업체를 집중 관리하고,위생 등급 평가를 통해 기업의 자율 관리능력을 높이면서 우수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가령 매출액 5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약청장 지정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2년간 제품에 이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고 1년간 출입 검사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량식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식품업체들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양심을 걸고 좋은 제품을 제조하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정부당국도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철저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여지연(이화여고 3년) yjy29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