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사형 집행을 조속히 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길태는 정녕 죽어 마땅한 사람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형제 존폐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하며,누구도 인간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며 이유 없이 가혹하게 다룰 수 없다는 것 까지 포함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의 권리로서 그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당하거나 박탈당할 수 없다. 설령 그 누구가 국가라 해도 말이다.
유영철,강호순,김길태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으므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윤리적 존재이다.
범죄자들도 사람이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나아가 죄책감이 정신적 압박과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설령 이들이 생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에 걸려 정상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학교 교칙을 위반하게 되면 반성문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죄가 무겁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반성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공평한 기회 제공이라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원칙에 위배된다.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효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는 사형제와 범죄억제력이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형제가 없는 주의 범죄율이 오히려 사형제가 있는 주의 범죄율보다 낮다.
또한 김길태 사건과 같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은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에 의한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언론을 통해 사람들은 강호순,김길태에게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다. 이들에게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도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국가와 다수에 의해 범죄자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지난달 16일 한 일간지에 따르면 김길태를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후원한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는 "나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며,김길태도 어찌보면 사회적 피해자이며 불쌍한 인생을 살았기에 돕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다.
김길태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데는 순전히 그의 잘못만 있다고 볼 수 없다.
불우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 국가의 잘못도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김길태 사건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국가는 김길태와 같은 사회적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이들을 위해 재사회화 교육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나쁜놈은 죽어야 한다'는 식의 맹목적인 국민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은이 생글기자(성의여고 3년) lcjyy1004@hanmail.net
김길태는 정녕 죽어 마땅한 사람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형제 존폐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하며,누구도 인간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며 이유 없이 가혹하게 다룰 수 없다는 것 까지 포함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의 권리로서 그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당하거나 박탈당할 수 없다. 설령 그 누구가 국가라 해도 말이다.
유영철,강호순,김길태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으므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윤리적 존재이다.
범죄자들도 사람이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나아가 죄책감이 정신적 압박과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설령 이들이 생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에 걸려 정상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학교 교칙을 위반하게 되면 반성문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죄가 무겁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반성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공평한 기회 제공이라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원칙에 위배된다.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효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는 사형제와 범죄억제력이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형제가 없는 주의 범죄율이 오히려 사형제가 있는 주의 범죄율보다 낮다.
또한 김길태 사건과 같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은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에 의한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언론을 통해 사람들은 강호순,김길태에게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다. 이들에게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도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국가와 다수에 의해 범죄자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지난달 16일 한 일간지에 따르면 김길태를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후원한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는 "나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며,김길태도 어찌보면 사회적 피해자이며 불쌍한 인생을 살았기에 돕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다.
김길태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데는 순전히 그의 잘못만 있다고 볼 수 없다.
불우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 국가의 잘못도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김길태 사건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국가는 김길태와 같은 사회적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이들을 위해 재사회화 교육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나쁜놈은 죽어야 한다'는 식의 맹목적인 국민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은이 생글기자(성의여고 3년) lcjyy1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