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니는 독서실은 깨끗한 시설과 조용한 분위기를 자랑하지만 한 가지가 불만이다.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하고,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발급 거부를 신고해야 할지 말지 몇년째 망설이고만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들이 있다.

소규모 개인학원에서도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거나 무료로 교재를 제공하는 편법이 예상외로 많다.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했다.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금액은 2008년 6월까지는 건당 5000원 이상이었으나 2008년 7월부터 제한금액이 없어졌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주민등록증,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카드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하늘색 카드가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현금영수증.kr)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고자는 본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발급 거부자의 성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국세청은 거래상황을 찍은 비디오나 녹취물을 증명자료로 요구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판매자가 그것을 거부하는 상황이 담긴 영상물만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는 '세(稅)파라치'를 위한 보상금 제도라며 비난한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번거로운 절차일 뿐더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세무서 및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로 연락하라는 안내가 하늘색 현금영수증 카드에 안내되어 있지만,올해 모든 국세청 관련 업무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통합되었다.

납세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국세 관련 상담서비스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월간은 종전 전화번호도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오는 4월부터 의사,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세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2005년 56.9%에서 2006년 49.7%,2008년 45.1%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재정부는 "고소득자 과표양성화는 과세 형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별 세무조사로는 과세 소득 양성화에 한계가 있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고액 소득탈루에 대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곳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미발급액의 20%를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된다.

이로 인해 학원가를 맴도는 학파라치에 이어 세파라치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발급하는 것이다.

그러면 소비자와 판매자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판매자가 양심에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다.

탈세를 통해 공동체사회에 무임승차하는 사례도 감소할 것이다.

조윤경 생글기자 ncgree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