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흉악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반 “어떤 누구라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들이 검거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함에 따라 더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곳에 사형 집행시설을 갖춰 흉악범들을 수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김길태 사건으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제 집행 움직임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엄연히 합법적인 형벌로 헌법재판소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비록 사형제도가 합헌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 이후에도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사형 선고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그런데 이 장관의 발언은 13년간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과연 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할지, 재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 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어 사형 집행에 따른 외교적 부담도 간단치 않다.
사형제도 존폐 및 사형 집행 찬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흉악범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정치권, 그리고 같은 정당 내에서도 견해가 갈리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사형 확정자 중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 등은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도 맞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사형 집행유예를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국가의 옳은 모습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사형제 옹호론자들은 "성폭행 살해범 등 흉악범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잔혹한 범죄,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화가 불가능한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라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흉악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울분을 감안해서도 이들을 살려 놔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찬성론자들은 또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파렴치범을 평생 수용하기 위해 드는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범죄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한다.
⊙ 반대 측, "누구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권한은 없다"
사형제가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고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천부적 가치이자 권리로,공권력이라고 해도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금해야 한다"며 "사형제가 폐지되는 법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1세기 세계 문명국가 반열에 들어간 나라가 구시대적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면서 "'흉악범이 있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차분해야 한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형없는 종신형,사면복권 없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교계에서는 천주교와 불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모두 확고한 반대 입장이다.
그 누구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권한이 없다는 게 대부분 종교계의 입장이다.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재판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아무리 재판이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오심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데 단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사형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실문제부터 따져봐야
현실적으로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 중국 · 대만 · 일본 · 싱가포르 등으로 의외로 많지 않다.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많은 것은 그 나라에는 흉악범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훼손하는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흉악범의 잔인한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를 떨고 당장 사형에 처해 버렸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일은 결코 아니다.
이념이나 종교적인 신념 등을 떠나 현실적인 문제로 어떤 범죄까지를 사형 대상으로 정할 것인가가 당장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연쇄살인 등 흉악범'만 사형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실제 물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도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사형 집행에서 가장 극명하게 의미를 갖는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 나와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면 사형제에 대한 입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용어풀이
◆ 생명권
생명 · 신체 · 자유 · 정조 · 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 · 자유 · 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정조의 침해,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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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3월 18일자 보도기사
한나라당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18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와 한나라당 차기 당권가도에 사형제 존폐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사형제가 폐지되는 법안을 내야 한다"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천부적 가치이자 권리로,공권력이라고 해도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17대 국회 때 유인태 전 의원 등과 사형제 폐지 법안을 낸 적이 있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형제 유예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정쩡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 법안을 내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사형 확정자 중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 등은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도 맞다"고 밝히며 사형 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남경필 의원은 "사형 집행을 재개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내에서는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유명무실해진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사형 집행유예를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국가의 옳은 모습이 아니다"며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예고했다.
구동회 한국경제신문 기자 kugija@hankyung.com
반 “어떤 누구라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들이 검거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함에 따라 더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곳에 사형 집행시설을 갖춰 흉악범들을 수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김길태 사건으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제 집행 움직임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엄연히 합법적인 형벌로 헌법재판소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비록 사형제도가 합헌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 이후에도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사형 선고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그런데 이 장관의 발언은 13년간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과연 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할지, 재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 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어 사형 집행에 따른 외교적 부담도 간단치 않다.
사형제도 존폐 및 사형 집행 찬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흉악범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정치권, 그리고 같은 정당 내에서도 견해가 갈리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사형 확정자 중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 등은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도 맞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사형 집행유예를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국가의 옳은 모습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사형제 옹호론자들은 "성폭행 살해범 등 흉악범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잔혹한 범죄,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화가 불가능한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라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흉악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울분을 감안해서도 이들을 살려 놔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찬성론자들은 또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파렴치범을 평생 수용하기 위해 드는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범죄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한다.
⊙ 반대 측, "누구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권한은 없다"
사형제가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고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천부적 가치이자 권리로,공권력이라고 해도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금해야 한다"며 "사형제가 폐지되는 법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1세기 세계 문명국가 반열에 들어간 나라가 구시대적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면서 "'흉악범이 있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차분해야 한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형없는 종신형,사면복권 없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교계에서는 천주교와 불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모두 확고한 반대 입장이다.
그 누구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권한이 없다는 게 대부분 종교계의 입장이다.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재판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아무리 재판이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오심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데 단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사형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실문제부터 따져봐야
현실적으로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 중국 · 대만 · 일본 · 싱가포르 등으로 의외로 많지 않다.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많은 것은 그 나라에는 흉악범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훼손하는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흉악범의 잔인한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를 떨고 당장 사형에 처해 버렸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일은 결코 아니다.
이념이나 종교적인 신념 등을 떠나 현실적인 문제로 어떤 범죄까지를 사형 대상으로 정할 것인가가 당장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연쇄살인 등 흉악범'만 사형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실제 물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도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사형 집행에서 가장 극명하게 의미를 갖는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 나와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면 사형제에 대한 입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용어풀이
◆ 생명권
생명 · 신체 · 자유 · 정조 · 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 · 자유 · 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정조의 침해,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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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3월 18일자 보도기사
한나라당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18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와 한나라당 차기 당권가도에 사형제 존폐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사형제가 폐지되는 법안을 내야 한다"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천부적 가치이자 권리로,공권력이라고 해도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17대 국회 때 유인태 전 의원 등과 사형제 폐지 법안을 낸 적이 있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형제 유예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정쩡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 법안을 내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사형 확정자 중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 등은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도 맞다"고 밝히며 사형 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남경필 의원은 "사형 집행을 재개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내에서는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유명무실해진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사형 집행유예를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국가의 옳은 모습이 아니다"며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예고했다.
구동회 한국경제신문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