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담합행위 적발, 6689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E1,SK가스,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등 6개 LPG 공급회사에 대해 2003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LPG(프로판,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단일회사가 받은 최대 과징금은 지난 7월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혐의로 퀄컴이 부과받은 2600억원이다.

공정위는 E1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경쟁제한적인 행위의 결과 서민 생활에 중대한 해를 끼쳤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업계는 그러나 LPG가격이 수입가격에다 환율,각종 세금,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의 평균 프로판 판매가격은 지난 6년간 ㎏당 각각 769.17원,769.16원으로 불과 0.0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석유정제 과정에서 LPG를 생산하고 모자라는 분량은 수입사에서 공급받는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의 ㎏당 LPG 평균 판매가격도 2원 이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이뤄진 LPG 가격 자율화를 이용해 폭리를 거뒀다며 관련 매출 규모가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E1에 1894억원,GS칼텍스에 558억원,현대오일뱅크에 263억원,에쓰오일에 3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신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nyusos@hankyung.com

- 이들 기업은 현재 담합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격담합은 시장경제 최대의 적인 만큼 앞으로 예의주시해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