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진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학생회를 법제화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학생회의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주어진 자율에 따른 책임의식을 갖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연합회를 비롯한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재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집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회는 다른 동아리와 같이 특별활동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힘들다.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학생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학생회장에 출마하는 학생 역시 그저 비교과영역 하나 채우는 심정으로 후보에 출마한다.

이처럼 공약의 실현성이 떨어지다 보니,학생들 대부분이 선거공약보다는 친분에 치우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습관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투표에 참여할 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P시의 경우,'차세대 위원회'라는 학생 조직을 발족했다.

그러나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민망할 정도로 부실하다.

현재 필자는 P시의 8기 차세대 위원인데,작년 12월에 위원으로 선출된 후 모임이 겨우 두 번 있었다.

그것도 첫 모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위원회 활동이라 할 수 없었고,두 번째 모임에서는 참석률이 겨우 50%에 그쳤다.

또 회의도 학생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조례를 건의 · 제정하기보다는 시청이 추진하는 행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1년에 몇 차례 모이고 끝나는 형식적 · 전시적 행정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의 내실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

선거연령도 만 19세로 낮아지는 지금,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장으로서 학교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학생회의 법제화를 통해 학생들이 정치 참여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교복 · 두발 · 급식 등과 같은 학생복지와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때 반드시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신동명 생글기자(교하고 2년) hermigr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