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새로운 학급과 학년의 리더들을 뽑은 '선거'기간이다.

학급의 경우 3월 초나 중순에 정 · 부반장을 선출하고 그 다음 학년장과 학생회장단 등을 뽑는 선거가 진행된다.

화려한 피켓과 후보들의 불꽃 튀는 홍보전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선거기간 내내 학교는 축제 기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시끌벅적하다.

'올해는 어떠한 공약들이 나왔을까.'

후보들의 공약을 유심히 살피고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그에 관한 평가를 내리며 짤막한 토론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뒤돌아 보면 선거로 선발된 대표들 대부분은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대표가 모인 '학생회'에 대한 불신 또는 무관심이 심각해지고 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있는 '학생회'가 법적 근거를 가진 학생 대표 모임이 아니라 일반 '동아리'와 같이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회는 공식적으로 학급의 임원들과 총학생 회장단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하지만 학생회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할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음에도 학생회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와 같은 청소년 입법단체는 오래 전부터 '학생회'의 법제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벌여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인 이주호 한나라당 전 교육정책 전문위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학생회 법제화'에 관해 큰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배우는 입장이고 자칫 정치참여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가 동아리를 넘어 명실공히 학생 대표 단체로 활동하려면 학교 측에 예산집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학생회가 법적 근거를 가진 단체로 인정받기를 기대해 본다.

손혜지 생글기자(충남여고 3년) bluevery110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