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학생모집단위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올해 실시되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은 학부나 계열별이 아닌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이 반영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다음 주에 공포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학생 모집 단위를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10학년도 입시부터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의 교원이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연구소나 산학협력단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소속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 대학과 교육 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제한없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 대학들은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체 학점의 절반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 간 학점 교류와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 대학원이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학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문대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직업전문 교육의 국제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의학전문 대학원 및 치의학전문 대학원 설치와 전문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근거 규정도 이번에 신설됐다.

정태웅 한국경제신문 기자 redael@hankyung.com

- 대학에 학생 선발권과 학사운영권이 대폭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자율권이 주어지는 만큼 대학별 모집 요강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