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교원 단체·노조 가입자수 등도 밝혀야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는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 졸업생 취업률,학생 충원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39개 교육정보를,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13개 항목 55개 교육정보를 12월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개별 학교 홈페이지 외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사이트를 별도 개설,전체 학교의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의 공개대상 정보는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사립학교 교비 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학교폭력 발생·처리 현황 △졸업생 진로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이다.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도 학교별로 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각각 공개해야 한다.
대학의 공개대상 정보는 △신입생 충원율 △편입학을 포함한 학생충원율 △중도 탈락 학생 비율 △졸업생 진학·취업 현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전임교원 수 △예·결산 내역 △적립금·기부금·등록금 현황 △교원의 연구비 수혜 실적 △기숙사 수용 규모 등이다.
정태웅 한국경제신문 기자 redael@hankyung.com
- 모든 정보를 공개하니 학교 간 우열이 분명히 드러나겠군요. 하지만 지역 특성 같은 외부 변수도 반드시 고려해야겠지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는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 졸업생 취업률,학생 충원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39개 교육정보를,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13개 항목 55개 교육정보를 12월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개별 학교 홈페이지 외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사이트를 별도 개설,전체 학교의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의 공개대상 정보는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사립학교 교비 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학교폭력 발생·처리 현황 △졸업생 진로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이다.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도 학교별로 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각각 공개해야 한다.
대학의 공개대상 정보는 △신입생 충원율 △편입학을 포함한 학생충원율 △중도 탈락 학생 비율 △졸업생 진학·취업 현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전임교원 수 △예·결산 내역 △적립금·기부금·등록금 현황 △교원의 연구비 수혜 실적 △기숙사 수용 규모 등이다.
정태웅 한국경제신문 기자 redael@hankyung.com
- 모든 정보를 공개하니 학교 간 우열이 분명히 드러나겠군요. 하지만 지역 특성 같은 외부 변수도 반드시 고려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