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사이버 모욕죄' 제정해야 하나


인신공격성 욕설도 표현의 자유?…무분별 댓글 막아야

최근 여배우 최진실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상의 악성 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한나라당에서 사이버 모독 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실이 여론에 알려지자 최진실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다며 많은 비판 의견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엉망이 될 대로 된 사이버 상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제정은 추진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인터넷의 특성에 있다.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올린 하나의 글은 눈 깜짝할 시간에 수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것은 당사자를 공개 처형을 하는 것과 다름 없다.

또 인터넷의 가장 큰 특성인 익명성에도 문제가 있다.

익명성은 의견 표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비난의 정도가 지나친 글을 올리게 하는 등 부장용도 적지 않다.

익명성의 폐해가 심해 이미 디지털 주홍글씨나 키보드 워리어란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다.

두 번째로,악성의 도가 지나치다.

많은 악성 글은 성적인 모욕을 포함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 뱉고 있다.

비판은 옳지만 비방은 안된다.

정당한 비판이 아닌 인신공격성 글은 당연히 제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정치인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판은 수용돼야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욕설은 제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근거 없는 루머를 근거로 악성 글을 쓴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한 유명 연예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루머를 그대로 올릴 경우 악성 댓글이 달릴 것은 뻔하다.

물론 실제로 바람을 피웠거나 사회적으로,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공인으로서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루머는 루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돼도 이미 손상된 명예나 심적 고통은 회복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현행법은 사이버 상의 악성 글들을 처벌하는데 유명무실하다.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힘들다.

또 악성 댓글의 주요 타킷이 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의 경우 여론을 우려해 고소하기 어렵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 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 권리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무한한 자유까지 보장한다고 해석 돼서는 안된다.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판으로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의견 표출에 대해 자유라는 말을 남용해서는 곤란하다.

서예림 생글기자(한국외대외국어고 1년) se91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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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과 거리 멀고, 표현의 자유 억압할 가능성 높아

인터넷상의 모욕은 현행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하는 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사이버 모욕죄가 시행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찰,경찰이 혐의자를 소환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본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욕적인 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적용되는 기준을 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댓글이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악플이 될 수도 있고,정당한 비판이 될 수도 있다.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면,법 집행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정책 비판을 차단할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기존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도 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반면 사이버 모욕죄는 수사기관이 '악성'이라는 모호한 범위에 따라 임의로 수사할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위법성조각사유라 하여 공익을 위한 내용일 경우에는 해당 인물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이버 모욕죄는 글에서 언급되어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다분하며,나아가 고위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터넷 상에서 몰아내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인터넷은 익명성으로 인해 심한 말이 오가고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명제가 악플을 막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명제를 하고 있는 '싸이월드'에도 악플이 있다.

오히려 실명제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위축시킬 것이다.

새 법안은 인터넷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악플을 다는 악플러는 그야말로 소수 일뿐이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

법적 잣대보다는 자발적인 자정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신동식 생글기자(대건고 3년) julito@hanmail.net

한현철 생글기자(충주고 2년) forgod03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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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플(선한 댓글) 달기 운동 범국민 캠페인으로…

지난달 24일 제주도 189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지역 전체 학교에 '선(善)플방'을 설치하는 선언식이 열렸다.

인터넷에서 악플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선플달기 국민운동본부가 그동안 함께 추진해 온 선플(선한댓글)달기 운동이 범국민 캠페인이 됐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다른 한편에서는 선플 달기 운동으로 사이버 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플달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공동대표(중앙대 교수).

민 교수는 지난 2007년 당시 가수 유니가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선플 운동을 시작했다.

민 교수는 학생들에게 선플을 달아오는 숙제를 내는 등 인터넷 문화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앞장서 왔다.

그는 "선플이 또 다른 선플을 낳아 악플이 발 디딜 틈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며 소신을 밝힌다.

누군가의 허물을 꾸짖고 벌만 준다면 정말 고쳐야할 점은 고쳐지지 않고 반발심만 커지기 마련이다.

선플달기 운동은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줌으로써 사이버 세계에 희망의 불을 비추고 있다.

고희석 한국경제 인턴(한국외대 4년) sanochi10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