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다매체 융합시대에 낡은 규제는 풀어야"
반 "일부 메이저 신문에 독과점 혜택주는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침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은 방송시장의 엄격한 소유 겸영 규제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M&A)에 의한 성장이 제한돼 있다"며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가 금지된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라며 신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측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 위축과 함께 언론시장의 독과점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일정한 방송사업(종합편성 또는 뉴스전문채널)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한 신문법 조항은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2006년 6월29일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방송 신문 인터넷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미디어산업의 성장을 위해 이제는 겸영을 허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겸영을 계속 규제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어느 쪽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 찬성 측, "인터넷 DMB 등 다매체 융합시대에 겸영 금지는 낡은 규제일 뿐"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방송을 비롯 신문 인터넷 DMB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시대에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낡은 규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겸영을 허용하지 않으면 방송시장만 커지고 신문은 위축돼 여론의 다양성이나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겸영을 허용하면 독점적 구조에 놓여있는 방송이 다양한 소유구조로 재편되어 오히려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지상파·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참여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특히 우리 미디어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미디어그룹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매체 간 영역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각에서는 방송 영역도 다른 분야처럼 신규 투자와 M&A가 늘어나야 한다며 지상파 분야로까지 겸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 "자본력 뛰어난 일부 메이저 신문에 합법적으로 독과점 허용"
이에 대해 겸영 허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겸영 허용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신문사에 합법적으로 독과점의 길을 열어주는 일종의 특혜"라고 주장한다.
가뜩이나 일부 신문사가 신문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마당에 방송까지 겸영하게 된다면 거대자본에 방송이 예속되고 메이저 신문의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또 "미국에서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격론 끝에 겸영을 허용키로 결정했으나 상원에서 이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겸영 허용 방침을 내놓은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미디어 간 경계가 엷어지는 융합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여론마저 한 방향으로 흘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 겸영 규제 철폐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돼야
미디어 산업의 결합과 거대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처럼 엄격한 진입 규제는 매체융합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미디어 산업의 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특정 매체의 여론 독점화와 거대자본의 방송 지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방송산업 전반을 개방과 경쟁 구조로 바꾸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문제는 신문 방송 겸영 규제 철폐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사회적 공론화와 철저한 합의 과정을 거쳐 겸영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겸영 허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여러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발과 의혹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본령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집단의 참여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기업의 마구잡이식 언론 참여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로 대폭 완화키로 한 방통위의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 신문·방송 겸영 = 개인이나 기업이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언론산업을 소유하는 것으로 교차소유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신문 소유자가 방송사나 케이블방송 등을 갖는 것이다.
신문법 제15조는 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 방송사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는 다른 신문의 지분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도 종합일간지 및 뉴스통신사가 지상파방송, 보도 및 종합채널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보도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 연예오락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PP)로, 지상파 TV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 영역은 전문편성 채널로만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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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9월10일자 보도기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10일 전체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 논란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언론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날 회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최 위원장을 비롯한 권력 실세들의 KBS 사장 사전 조율 의혹 등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전병헌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최 위원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청와대 국무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했다"며 "아직도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자임하는 것으로 언론의 중립성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지난달 11일 이 대통령이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 상황에서 최 위원장을 비롯해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대통령의 측근과 방송계 실세들이 은밀한 '7인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이는 정권의 방송 장악 움직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방통위는 국가의 방송통신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기구로,본연의 업무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한다"며 "KBS의 공영성 회복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개혁방안에 대해 KBS 내부 사정에 밝은 원로들의 고언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최 위원장을 엄호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과 통신 융합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방송과 통신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어 정책 갈등과 중복 규제를 초래,효과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다"며 "IPTV 역시 우리가 5년간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이 앞서갔다"고 말했다.
반 "일부 메이저 신문에 독과점 혜택주는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침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은 방송시장의 엄격한 소유 겸영 규제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M&A)에 의한 성장이 제한돼 있다"며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가 금지된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라며 신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측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 위축과 함께 언론시장의 독과점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일정한 방송사업(종합편성 또는 뉴스전문채널)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한 신문법 조항은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2006년 6월29일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방송 신문 인터넷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미디어산업의 성장을 위해 이제는 겸영을 허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겸영을 계속 규제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어느 쪽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 찬성 측, "인터넷 DMB 등 다매체 융합시대에 겸영 금지는 낡은 규제일 뿐"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방송을 비롯 신문 인터넷 DMB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시대에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낡은 규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겸영을 허용하지 않으면 방송시장만 커지고 신문은 위축돼 여론의 다양성이나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겸영을 허용하면 독점적 구조에 놓여있는 방송이 다양한 소유구조로 재편되어 오히려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지상파·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참여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특히 우리 미디어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미디어그룹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매체 간 영역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각에서는 방송 영역도 다른 분야처럼 신규 투자와 M&A가 늘어나야 한다며 지상파 분야로까지 겸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 "자본력 뛰어난 일부 메이저 신문에 합법적으로 독과점 허용"
이에 대해 겸영 허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겸영 허용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신문사에 합법적으로 독과점의 길을 열어주는 일종의 특혜"라고 주장한다.
가뜩이나 일부 신문사가 신문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마당에 방송까지 겸영하게 된다면 거대자본에 방송이 예속되고 메이저 신문의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또 "미국에서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격론 끝에 겸영을 허용키로 결정했으나 상원에서 이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겸영 허용 방침을 내놓은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미디어 간 경계가 엷어지는 융합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여론마저 한 방향으로 흘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 겸영 규제 철폐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돼야
미디어 산업의 결합과 거대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처럼 엄격한 진입 규제는 매체융합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미디어 산업의 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특정 매체의 여론 독점화와 거대자본의 방송 지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방송산업 전반을 개방과 경쟁 구조로 바꾸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문제는 신문 방송 겸영 규제 철폐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사회적 공론화와 철저한 합의 과정을 거쳐 겸영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겸영 허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여러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발과 의혹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본령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집단의 참여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기업의 마구잡이식 언론 참여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로 대폭 완화키로 한 방통위의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 신문·방송 겸영 = 개인이나 기업이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언론산업을 소유하는 것으로 교차소유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신문 소유자가 방송사나 케이블방송 등을 갖는 것이다.
신문법 제15조는 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 방송사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는 다른 신문의 지분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도 종합일간지 및 뉴스통신사가 지상파방송, 보도 및 종합채널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보도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 연예오락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PP)로, 지상파 TV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 영역은 전문편성 채널로만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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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9월10일자 보도기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10일 전체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 논란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언론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날 회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최 위원장을 비롯한 권력 실세들의 KBS 사장 사전 조율 의혹 등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전병헌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최 위원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청와대 국무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했다"며 "아직도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자임하는 것으로 언론의 중립성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지난달 11일 이 대통령이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 상황에서 최 위원장을 비롯해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대통령의 측근과 방송계 실세들이 은밀한 '7인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이는 정권의 방송 장악 움직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방통위는 국가의 방송통신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기구로,본연의 업무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한다"며 "KBS의 공영성 회복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개혁방안에 대해 KBS 내부 사정에 밝은 원로들의 고언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최 위원장을 엄호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과 통신 융합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방송과 통신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어 정책 갈등과 중복 규제를 초래,효과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다"며 "IPTV 역시 우리가 5년간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이 앞서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