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요?

"그럼 유전무병 무병유전이 맞나요!"

법조인은 문과학생이라면 한번쯤 도전해 보고 싶어하는 선망의 직업 중 하나이다.

법에 대해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모임인 법고을 학당은 최근 대법원 사법정책 심의관인 이준명 판사를 초청, 법조인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대전 출생인 이 판사는 1993년 고려대 법대 재학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전주지법 등에서 13년간 판사생활을 지냈다.

이 판사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려면 능력 외에 적당한 수준의 지혜,박애,겸손,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글기자 코너] '이준명 판사'가 말하는 법조인이란


▷이준명 판사(이하 이) :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법조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현재 대법원관님은 누군지 아세요?

▶학생들 : 잘 모르겠어요.

▷이 : 유명한 연예인은 알아도 판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사회적으로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 사회자 : 그럼 지금부터 판사님께 궁금한 질문을 해 주세요.

▶질문 : 어린 시절 역할모델이나 존경했던 인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생글기자 코너] '이준명 판사'가 말하는 법조인이란
▷이
: 마치 청문회 같네요. (모두들 웃음) 딱히 역할모델은 없었어요.

어린 시절 위인전을 읽었는데 법조인에 대한 위인전은 없었거든요. 아마 부모님께서 법조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게 영향을 준 거 같아요.

최근에 세종대왕과 링컨에 대해 존경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마음가짐이 인본주의였다는 거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입장에 호소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답니다.

▶질문 : 판사의 재량권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나요? (모두들 웃음)

저는 예측이 아니라면 재량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판사가 재량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량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일일이 규정해서 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훔치는 방법에 따라 금액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판사는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좀 더 넓게 보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재량권이 약해지면 구체적 타당성 역시 떨어지게 되고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 힘들게 되요.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재판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량권을 가능하면 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 : 판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몇 점이신가요?

▷이 : 판사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권위에 대해 처분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건강을 중요시 하지만 판사는 의뢰인이 삶 자체를 특정인에게 맡기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만족도보다는 사명감이 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사명감 있는 판사가 만족감이 크겠죠.

저도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질문 : 헌법에 나오는 기본권이 일상 생활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 : 기본권 충돌은 많이 발생합니다. 생명,신체,자유,재산권 간에 또는 같은 권리라도 사람 사이에서 충돌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권 문제는 가치 이념에 따라 해결 기준점이 다른데요,개인적 생각으로는 사람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명,존재감,행복한 삶,존엄성,신체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결국 기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과 토론을 많이 해야 돼요.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얼마나 적합한지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 : 가장 힘들었거나 뜻 깊었던 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형사사건입니다. 진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포청천이 생각이 났어요.

포청천은 어려운 사건을 척척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때마다 저의 부족능력을 탓하곤 했지요.

두 번째로 형량을 정할 때입니다. 피고인 모두를 헤아리는 것에 한계가 있고 추출되는 자료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세 번째 구속 영장 처리가 힘들어요. 가장 힘든 경험이라면 겨울에 교도소에서 나왔던 남자였는데 신발이 터져서 동상이 걸리기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에서 중고신발을 훔치려다가 걸리게 되었죠.딱한 상황이지만 이는 징역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벌이 높습니다.

판사가 형벌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어요. 최소한 6개월 이상 다시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럴 때 안타까움이 많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5년 전 지방도지사 선출대회에서 표를 바꿔치기하는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다가 발각되어 저에게 오게 되었는데 잘못을 숨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요하게 파헤친 끝에 증거를 발견하여 엄벌을 내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밤 11시까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었어요.

▶질문 : 국민 참여재판 홍보를 위해 사법 역사상 최초로 언론에 재판 전 과정 촬영을 허용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재판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이번에 재판 과정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피고인의 사생활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질문 :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 판사님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이 : 재판은 진실 발견이 목적인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혹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것을 위반하는 경우는 판사에게 책임이 있겠죠.

▶질문 : 권력이 개입되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 : 1970~80년대에는 그런 폐해가 있었으나 요즘은 상상할 수 없어요.

판사에게 외부간섭이라는 것은 수치이고 오히려 화 나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관련된 피고인을 엄벌하는 경우가 생겨요.

▶질문 : 우리나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의 심각성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요.

▷이 : 이 문제는 정말 그런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 테마로 연구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라는 힘의 중요성이 큰 만큼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전무병 무병유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돈이 많다고 병이 안 생기는지 생각해보세요.

돈으로 재판을 해결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저희로서는 억울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여진 것에는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에게는 관대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엄하다는 편견입니다. 최근 기업인을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말이 적지 않습니다만 경제적 파급효과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유층에도 엄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가난한 자에게 관대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부유층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사건이 많이 소개되기 때문에 한 쪽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 능력과 인품입니다. 능력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갖출 수 있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품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지혜,박애,겸손,용기를 갖춰야 합니다. 지혜가 너무 많으면 교활해 질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천박해집니다.

박애 역시 지나치면 맹목적이 되고 부족하면 이기주의,자학에 빠지게 돼요. 겸손이 없으면 멸시를 하게 되고 지나치면 비굴해집니다.

용기가 너무 많으면 만용을 하게 되고 적으면 소심,나약해 지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꿈을 잃지 말고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랍니다.

공부하느라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모두 꿈을 이루길 바랄게요.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박민수 생글기자(경기고 3년) parkm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