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IST, 특허 출원만으로 박사학위

KAIST가 연구논문 대신 특허를 출원한 학생에게 석·박사 학위를 주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세부적인 전공별 연구에 매몰되지 않고 제품설계와 프로젝트 진행 등 기업경영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 과정을 도입키로 했다.

KAIST는 24일 대학원의 실용성을 강화하는 등 개혁방안을 담은 'S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KAIST는 우선 논문을 내야 학위를 주도록 한 관련 규정을 손질해 특허 출원만으로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

이광형 KAIST 교무처장은 "작년 말 학칙 개정으로 논문제출 외의 방식으로도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구체적으로 학생이 출원한 특허를 심사해 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사학위가 없는 에디슨이 KAIST에 다녔더라면 박사학위를 몇 개 땄겠네요.

이론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사고인 것 같습니다.

⊙ 방통위·문화부에 사법경찰권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도용 등의 개인정보 침해나 영화 불법 다운로드 등의 저작권 침해를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부여키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해당 부처(공무원)는 단속 대상자들을 사안에 따라 검찰에 송치,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뛰어넘는 강력한 단속인 것이다.

― 여러분들도 스팸메일 때문에 고생이 많죠.

이번 조치에 따라 스팸 메일이 대폭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6도 넘어야 학교에서 에어컨 켜

대형 공공시설과 학교 영화관 등에서 냉·난방 온도제한(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을 어기면 내년부터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10년에는 대형 업무용 빌딩으로, 2011년에는 가정집과 판매시설 등으로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 추진 일정 등을 담은 에너지 절감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민간 아파트에 높은 용적률을 주고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고쳐 관공서와 공기업에만 적용 중인 냉·난방 온도 제한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뺀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시범 실시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등과 같은 대형 공공시설과 학교 도서관 등 교육시설, 영화관 실내놀이공원 등 위락시설에 우선 적용한다.

― 이런 조치를 통해 에너지가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가정에서 실내 온도를 올린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