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무관용원칙 철저히 적용…준법정신 세워야"
반 "집회·시위 과잉 제압 가능성…우발사고 우려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저지선' 이른바 '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연행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 측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시위대와 물리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재의 시위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등 시위대처 방식을 현장검거 위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폴리스 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에서는 이러한 방식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위대가 우발적으로 폴리스 라인을 침범했다가 연행될 경우 나머지 시위 참가자들이 흥분해 시위가 격화할 우려가 있으며 연행 시도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사회의 법 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녕 유지는 경찰의 핵심 책무인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에 다름없는 폴리스 라인은 준수돼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시위 때마다 이 선은 유명무실했으며,경찰이 시위대로부터 공격받는 일 또한 다반사였던 게 우리의 현실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과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법의 존엄성마저 훼손하는 이러한 관행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 반대 측,"폭력행위 차단보다는 오히려 불상사 몰고올 것"
노동계 등에서는 폴리스 라인 준수 방안은 폭력행위를 차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불상사를 몰고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욱이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전기충격기 등 테러방지용 기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경찰의 구상은 집회·시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는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질서유지 개념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집회·시위를 '진압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과 질서는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빌미가 돼선 결코 안 된다는 얘기다.
경찰도 인정하고 있듯 폭력시위가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시대착오적인 강경진압 방침을 들고 나오는 것도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한다.
말하자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새 정부에 코드를 맞추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 찬성 측,"경제적 손실과 법 존엄성 훼손 등 시정돼야"
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에 우호적인 현 정부의 성향으로 인해 과격 시위에 공권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왔다"며 이번 방안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적극 반기고 있다.
이번 기회에 10여년 동안 관련 법이 거의 사문화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법의 존엄성마저 훼손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2005년 한 해에만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12조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불법·폭력 시위 근절을 통한 법 질서 회복과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방안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고 강조한다.
법 집행기관의 법 수호 의지가 없이 질서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경찰 또한 보신주의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공권력의 보루'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폴리스 라인 준수는 인권보장과 공권력 수호위한 규범
폴리스 라인 설치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시위대에겐 인권 보장의 마지노선이 되고,경찰에게는 법 질서와 공권력 수호의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폴리스 라인을 설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시위대를 엄벌해 새로운 시위문화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러한 방침과 의지를 새삼 천명한 것은 법 질서와 공권력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법 집행기관의 법 수호 의지없이는 질서도 유지될 수 없는 까닭이다.
경찰은 종전처럼 말만 앞세우고 뒤탈을 우려해 업무 집행엔 소극적인 행태를 되풀이해선 결코 안 된다.
정부와 법원도 경찰을 적극 지원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 처벌로 불법·폭력 시위를 근절해야 마땅하다.
시위 참가자들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주장을 펴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줘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폴리스 라인(police line)=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의 2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집시법이 개정된 1989년 이후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선 사람을 입건한 사례는 2004년 10월 단 한건 뿐이다.
◆무관용의 원칙=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책으로, 영어로는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로 표현된다.
깨진 유리창이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은 그 건물이 방치돼 있다고 여기고 다른 유리창을 부수면서 절도,폭력 행위를 일삼게 된다는 범죄학자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94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브래튼 뉴욕경찰국장과 함께 "가벼운 범죄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제로 톨러런스를 선포했다.
일본은 학원범죄 대책으로 도입했으며,우리나라도 노동계의 불법시위 등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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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월14일자
경찰청이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현장 검거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시위대와 직접 물리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재의 시위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향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경찰청 경비국의 구상에 따르면 경찰은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되 후방에 7~8명 규모의 검거조를 배치해 이를 넘어서거나 1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오는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게 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위 현장에서 심한 폭력을 휘두르는 참가자에 대해 전기충격기,최루액,물대포 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요구한 데다 최근 수년간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시위 대처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새로운 방침을 반영해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부 검토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구상이 현장에서 실행될 경우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실행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이 이런 행정 편의적인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집회·시위를 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 "집회·시위 과잉 제압 가능성…우발사고 우려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저지선' 이른바 '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연행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 측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시위대와 물리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재의 시위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등 시위대처 방식을 현장검거 위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폴리스 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에서는 이러한 방식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위대가 우발적으로 폴리스 라인을 침범했다가 연행될 경우 나머지 시위 참가자들이 흥분해 시위가 격화할 우려가 있으며 연행 시도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사회의 법 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녕 유지는 경찰의 핵심 책무인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에 다름없는 폴리스 라인은 준수돼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시위 때마다 이 선은 유명무실했으며,경찰이 시위대로부터 공격받는 일 또한 다반사였던 게 우리의 현실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과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법의 존엄성마저 훼손하는 이러한 관행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 반대 측,"폭력행위 차단보다는 오히려 불상사 몰고올 것"
노동계 등에서는 폴리스 라인 준수 방안은 폭력행위를 차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불상사를 몰고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욱이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전기충격기 등 테러방지용 기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경찰의 구상은 집회·시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는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질서유지 개념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집회·시위를 '진압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과 질서는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빌미가 돼선 결코 안 된다는 얘기다.
경찰도 인정하고 있듯 폭력시위가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시대착오적인 강경진압 방침을 들고 나오는 것도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한다.
말하자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새 정부에 코드를 맞추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 찬성 측,"경제적 손실과 법 존엄성 훼손 등 시정돼야"
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에 우호적인 현 정부의 성향으로 인해 과격 시위에 공권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왔다"며 이번 방안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적극 반기고 있다.
이번 기회에 10여년 동안 관련 법이 거의 사문화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법의 존엄성마저 훼손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2005년 한 해에만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12조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불법·폭력 시위 근절을 통한 법 질서 회복과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방안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고 강조한다.
법 집행기관의 법 수호 의지가 없이 질서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경찰 또한 보신주의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공권력의 보루'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폴리스 라인 준수는 인권보장과 공권력 수호위한 규범
폴리스 라인 설치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시위대에겐 인권 보장의 마지노선이 되고,경찰에게는 법 질서와 공권력 수호의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폴리스 라인을 설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시위대를 엄벌해 새로운 시위문화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러한 방침과 의지를 새삼 천명한 것은 법 질서와 공권력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법 집행기관의 법 수호 의지없이는 질서도 유지될 수 없는 까닭이다.
경찰은 종전처럼 말만 앞세우고 뒤탈을 우려해 업무 집행엔 소극적인 행태를 되풀이해선 결코 안 된다.
정부와 법원도 경찰을 적극 지원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 처벌로 불법·폭력 시위를 근절해야 마땅하다.
시위 참가자들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주장을 펴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줘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폴리스 라인(police line)=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의 2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집시법이 개정된 1989년 이후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선 사람을 입건한 사례는 2004년 10월 단 한건 뿐이다.
◆무관용의 원칙=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책으로, 영어로는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로 표현된다.
깨진 유리창이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은 그 건물이 방치돼 있다고 여기고 다른 유리창을 부수면서 절도,폭력 행위를 일삼게 된다는 범죄학자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94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브래튼 뉴욕경찰국장과 함께 "가벼운 범죄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제로 톨러런스를 선포했다.
일본은 학원범죄 대책으로 도입했으며,우리나라도 노동계의 불법시위 등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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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월14일자
경찰청이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현장 검거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시위대와 직접 물리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재의 시위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향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경찰청 경비국의 구상에 따르면 경찰은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되 후방에 7~8명 규모의 검거조를 배치해 이를 넘어서거나 1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오는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게 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위 현장에서 심한 폭력을 휘두르는 참가자에 대해 전기충격기,최루액,물대포 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요구한 데다 최근 수년간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시위 대처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새로운 방침을 반영해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부 검토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구상이 현장에서 실행될 경우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실행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이 이런 행정 편의적인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집회·시위를 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