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법질서는 국민 가치관에 부합해야
유지 최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형제와 같은 보복주의적 처벌을 원시적·야만적이라는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가가 더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를 들 수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범죄 발생 여부는 형벌의 강도보다 검거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를 든다.
이 말이 타당하다 해도, 형벌이 검거율에 비해 범죄에 영향을 덜 끼친다는 것일 뿐, 형벌이 범죄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면 사형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평소 자신의 행동을 절제, 제약하게 된다.
둘째, 법은 합목적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법질서는 국민의 요구나 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의 63%가 사형제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이는 사형제가 여전히 한국인의 법감정에 부응하는 형벌제도임을 보여준다.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 추세인 것은 맞지만 국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법은 공공선을 저해하게 된다.
셋째, 살인범은 또 다른 살인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가 199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비면식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살인범 10명 중 9명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 이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학자 고다드, 덕데일,랑게 등은 범죄가 유전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살인범은 이처럼 범죄 인자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양산될 환경적 요인까지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사형제 존속 근거로,사형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계약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견해와, 형벌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오판,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들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적어도 세 번 이상의 재판 과정을 거치고 신중의 신중을 기하므로 오판이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근거를 고려해 볼 때 사형제는 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임정은 생글기자(안산 동산고 2년) monno_thy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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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은 누가 보호하나
유지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공방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 사형폐지국'은 아니다.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사형제가 가지는 제도적 이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사형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흉악범의 경우 사회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수의 생명이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생명경시에 대해서는 사형제도의 존재여부를 놓고 따져서는 안 된다.
반사회적 물질문명, 비인간적 사회가 낳은 결과이지 사형제가 초래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폐지론자가 사형제도 대안으로 제시하는 종신형 역시 평생을 독방에서 살고 무료한 삶을 보내야 하므로 어불성설이다.
자의에 의한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국가가 나서서 사회 안정과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 역시 1996년 공익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다수의 국민 역시 사형제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2003년 인권위가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사형제 존속에 찬성하는 의견이 65.9%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밖에 여러 차례에 걸쳐 통계를 냈던 한국갤럽의 자료에서도 사형제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또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형제 폐지 후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회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소를 배제한 채 내린 결론이다.
워싱턴 DC에서 약물거래 상인을 죽였던 살인범이 사형제도가 시행되는 버지니아 주에서는 사형 집행이 두려워 살인을 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다.
상식적으로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없다면 범죄자는 더 쉽게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사형의 범죄예방 효과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공기 중의 산소와 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는 산소가 정화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제거의 대상은 될 수 없듯이 개선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폐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윤승철 생글기자(울산 성신고 3년) tmdcjf2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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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억제 실효없고 오판 가능성 상존
폐지 사형제도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편익)은 범죄 억제력과 범죄인의 영구적인 사회 격리이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력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스티븐 레빗은 '괴짜경제학'이란 저서를 통해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함을 밝혔다.
미국에서 1991년부터 2001년간 줄어든 살인사건에 대해 사형은 25분의 1만큼만 설명할 수 있었다.
즉, 치안 강화 등과 같은 다른 범죄예방책이 사형보다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인의 영구적인 사회 격리도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사형제도로 인해 국가가 얻고자 하는 범죄 억제와 영구적 사회격리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사형의 대가(비용)로는 사형수가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었던 모든 잠재적 편익 또는 법관의 오판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직전 황제의 특사에 의해 사형을 면했고 그 후 '죄와 벌'이라는 걸작을 남겼다.
만약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면 그것은 그가 속한 사회뿐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큰 손실이었을 것이다.
또한 사형은 인간의 판단으로 인해 그 형벌이 내려지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만약 사형 집행 후 무죄가 밝혀진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배상할 수 없다.
1950년 한국전쟁시 한강 인도교 폭파사건으로 사형당한 최창식 대령은 14년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국가가 그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편익은 미미한데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사형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형벌이다.
혹자는 유영철과 같은 흉악범은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살기를 스스로 포기했으므로 사형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하지만 존엄성은 타고난 것으로서 포기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그가 저지른 죄의 경중과는 별개로 존재 자체로서 존엄성을 갖는다.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사형제도는 '필요악'이 아니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 형벌일 뿐이다.
이지수 생글기자(서문여고 3년) jisooaa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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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하며 교화 가능성 열어놓아야
폐지 1년 전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담 후세인의 사형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라도 사형제도 옹호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
사형제 옹호론자들은 사형제도가 범죄의 비용을 높임으로써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비용-편익 분석 하에서, 사형제도 용인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범죄의 비용이 종신형이 아닌 사형으로 더 커졌을 때, 잠재적 범죄자는 그런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비용은 자신의 목숨으로 고정돼 있는 반면 편익은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연쇄살인범들은 미친 게 아니라 범죄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잠재적 범죄자가 합리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범죄를 자제할 것이란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목숨'이란 비용은 죽기 전까지는 스스로 가치를 추산하기 어렵다.
또한 범죄행위의 편익은 즉시 발생하는 반면, 비용은 검거된 이후 재판을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잠재적 범죄자는 미래 비용을, 더구나 목숨이라는 추상적 비용을, 현재 시점에서 과소평가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
사형제도 옹호론자들은 사형제도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응보욕구'라는 목적을 위해 사형이란 또다른 '살인'을 수단으로 취할 수는 없다.
사형을 정당화하려면 '응보욕구'라는 목적과 분리해 그 자체로 옳은 행위인지, 이를 대체할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사형은 생명권 개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범죄자 교화라는 바람직한 목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사형제도가 인류의 오랜 관습으로서 강력한 관성을 지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대착오적 제도로 기억될 인습이기에, 지금이라도 이를 과감히 타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경무 생글기자(명덕외고 2년) kkm_by_n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