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9월29일자
정보통신부가 사회단체,정당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친북 게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는 지난달 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주노동당,민주노총 등 13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에 18일 공문을 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1660건을 28일까지 삭제하도록 명령했다며,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단체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삭제명령을 받은 글들은 대부분 해외 친북 사이트에서 퍼 온 것으로 북한 정권의 통치노선인 선군정치와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으로,정통부가 친북 인터넷 게시물 삭제를 위해 장관 명령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친북게시물들의 원 출처로 알려져 있는 해외 친북 사이트에 대한 접속 해제를 놓고 청와대와 공안 부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노출해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북한 측의 공식 사이트는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 등 정부 내 공안 부서들이 최근 접근이 차단돼 있는 해외 친북 사이트 42개의 차단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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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對 "표현 자유 보장해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북한 체제 찬양과 김일성 부자 숭배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친북 사이트 폐쇄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북한 정권의 통치노선인 선군(先軍)정치와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할 경우 북한과 불순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북한 게시물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은 "북한 게시물 삭제 요구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검열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삭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의 와중에 청와대가 친북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해제 검토 방침을 밝힘으로써 혼란을 부채질하고 나섰다.
문제는 정통부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정한 친북 게시물을 삭제토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등이 인권침해 및 위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 보수단체 "북한게시물 삭제 거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보수단체 등에서는 북한게시물 삭제명령을 거부한 친북단체들의 성명은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국보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법리상으로나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전혀없는 명령을 거부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이 명백히 존속하는 상황에서 친북 사이트를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비록 학술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친북 사이트 접속이 자유롭게 이뤄질 경우 그 사이트는 북측의 대남 선전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의 좌파 네티즌들이 북한 정권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북한 정권과 체제를 고무·찬양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 7월 수백건의 친북 문건을 국내 사이트에 올린 한 3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 등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올 들어 우리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친미 보수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 민노당 등,"국보법 규정은 양심·언론·학문의 자유에 위배"
이에 대해 민노당 등에서는 국보법의 '찬양 고무' 조항(7조)은 세계인권선언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대통령 방북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일부 게시물에 대해 국보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삭제토록 명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인터넷 상용인구가 2000만명을 넘어서고 남북이 평화체제를 추구하면서 정상회담을 열고 있는 마당에 '특정 게시물'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는다.
말하자면 게시물 삭제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냉전시대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발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그동안 악법 중의 악법으로 국내외에서 지탄받아온 국보법을 폐지하는 데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친북게시물 폐쇄 명령거부 단체는 법에 따라 엄벌해야
친북 게시물을 둘러싼 논란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북한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제는 북한 사이트를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민주의식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현혹될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정부의 합법적인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친북 게시물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남북정상 회담을 틈타 북한체제 찬양과 김일성 부자 숭배를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이 우리 사회에 급속히 번지고 있으며,일부 단체는 국민 혈세를 지원받아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선전·선동극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사법 당국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학술적 접근을 전제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청와대가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친북 사이트 개방 검토 방침을 밝힌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법 당국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친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을 거부한 단체를 제재함으로써 본연의 임무수행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 국가보안법=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1980년 12월31일 제정됐다.
유엔인권위원회가 1992년 이래 개폐를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치권도 완전 폐지,형법 대체,개정 등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 찬양고무죄=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돼 있다.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인권단체 등에서 폐지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유엔 총회가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한 것으로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구성돼 있다.
19조에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정보통신부가 사회단체,정당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친북 게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는 지난달 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주노동당,민주노총 등 13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에 18일 공문을 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1660건을 28일까지 삭제하도록 명령했다며,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단체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삭제명령을 받은 글들은 대부분 해외 친북 사이트에서 퍼 온 것으로 북한 정권의 통치노선인 선군정치와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으로,정통부가 친북 인터넷 게시물 삭제를 위해 장관 명령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친북게시물들의 원 출처로 알려져 있는 해외 친북 사이트에 대한 접속 해제를 놓고 청와대와 공안 부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노출해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북한 측의 공식 사이트는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 등 정부 내 공안 부서들이 최근 접근이 차단돼 있는 해외 친북 사이트 42개의 차단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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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對 "표현 자유 보장해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북한 체제 찬양과 김일성 부자 숭배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친북 사이트 폐쇄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북한 정권의 통치노선인 선군(先軍)정치와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할 경우 북한과 불순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북한 게시물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은 "북한 게시물 삭제 요구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검열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삭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의 와중에 청와대가 친북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해제 검토 방침을 밝힘으로써 혼란을 부채질하고 나섰다.
문제는 정통부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정한 친북 게시물을 삭제토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등이 인권침해 및 위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 보수단체 "북한게시물 삭제 거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보수단체 등에서는 북한게시물 삭제명령을 거부한 친북단체들의 성명은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국보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법리상으로나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전혀없는 명령을 거부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이 명백히 존속하는 상황에서 친북 사이트를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비록 학술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친북 사이트 접속이 자유롭게 이뤄질 경우 그 사이트는 북측의 대남 선전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의 좌파 네티즌들이 북한 정권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북한 정권과 체제를 고무·찬양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 7월 수백건의 친북 문건을 국내 사이트에 올린 한 3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 등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올 들어 우리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친미 보수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 민노당 등,"국보법 규정은 양심·언론·학문의 자유에 위배"
이에 대해 민노당 등에서는 국보법의 '찬양 고무' 조항(7조)은 세계인권선언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대통령 방북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일부 게시물에 대해 국보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삭제토록 명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인터넷 상용인구가 2000만명을 넘어서고 남북이 평화체제를 추구하면서 정상회담을 열고 있는 마당에 '특정 게시물'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는다.
말하자면 게시물 삭제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냉전시대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발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그동안 악법 중의 악법으로 국내외에서 지탄받아온 국보법을 폐지하는 데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친북게시물 폐쇄 명령거부 단체는 법에 따라 엄벌해야
친북 게시물을 둘러싼 논란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북한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제는 북한 사이트를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민주의식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현혹될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정부의 합법적인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친북 게시물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남북정상 회담을 틈타 북한체제 찬양과 김일성 부자 숭배를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이 우리 사회에 급속히 번지고 있으며,일부 단체는 국민 혈세를 지원받아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선전·선동극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사법 당국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학술적 접근을 전제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청와대가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친북 사이트 개방 검토 방침을 밝힌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법 당국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친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을 거부한 단체를 제재함으로써 본연의 임무수행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 국가보안법=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1980년 12월31일 제정됐다.
유엔인권위원회가 1992년 이래 개폐를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치권도 완전 폐지,형법 대체,개정 등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 찬양고무죄=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돼 있다.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인권단체 등에서 폐지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유엔 총회가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한 것으로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구성돼 있다.
19조에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