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 Money] 공모주 열기가 뜨겁다는데…
새로 상장될 주식 살 사람을 공개모집하는 것

공모가격은 동종 업종의 주가보다 낮기 때문에

투나해 두면 상장 후 주가 올라 돈 벌 수 있지만

주가가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함이 느껴지는 초가을,주식시장에서는 때아닌 공모주 열풍이 뜨겁다.

한동안 뜸하던 신규 상장 공모가 10월 들어 넘쳐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자 한국경제신문의 재테크 섹션인 'Money & Investing'은 커버스토리로 이 같은 공모주 열기를 보도했다.

공모란 무엇이고,어떤 절차로 하는 것이며,투자자들에게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 공모(公募)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주식을 살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특정인을 미리 지정해 모집하는 사모(私募)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주식 공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된 비공개 기업이 새로 상장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기존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말함)를 매각하는 형태로 공모하는 것과,이미 상장된 기업이 추가로 자본을 늘리기 위해(이를 증자라고 한다) 신주를 발행하면서 공모하는 것이 그것이다.

공모는 펀드(수익증권)에서도 쓰인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 그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나오는 수익을 배분해주는 펀드를 공모펀드라고 하고,특정 기관투자가나 돈많은 소수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한 후 수익을 되돌려주는 펀드는 사모펀드라고 부른다.

◎ 공모 절차는 어떻게 되나

보통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장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상에는 기업의 현황,사업목적,상장하려는 이유,조달한 자금의 사용계획 등 사업과 관련한 내용뿐 아니라 공모 방식과 규모,금액 등이 수록된다.

감독원에서 신고서를 접수하면 구체적인 공모 일정을 잡는다.

우선 신규 상장 기업은 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공모가격부터 정해야 한다.

공모가격은 상장을 도와주는 증권사를 통해 기업의 내재가치와 외부 기관들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공모가격은 일반적으로 같은 업종 내 기업들의 주가보다 10~30% 정도 싸게 책정된다.

그래야 공모에 일반인들이 많이 몰려 성황리에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가격이 정해지면 공모주 배분율과 공모청약 일정이 정해진다.

배분율이란 총 공모 주식을 기관투자가와 우리사주조합,일반 개인투자자 등에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보통 개인투자자들한테 배정되는 주식은 총 공모주 가운데 20~30% 정도다.

청약은 보통 이틀간에 걸쳐 이뤄지며 1인당 청약 한도도 정해진다.

일반투자자는 정해진 청약기간에 자신이 받고 싶은 만큼의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증권사에 내고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자신의 청약금액만큼 나중에 모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청약이 몰려 공모 경쟁률이 10 대 1에 달했다면 자신이 낸 청약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만 받을 수 있다.

가령 1만주를 신청했다면 1000주만 받고 나머지 90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는다.

◎ 공모주는 어떤 장점이 있나

앞서 설명했듯 공모가는 보통 기업가치나 동종 업종의 주가에 비해 낮게 정해지기 때문에 공모주에 투자하면 나중에 상장 후 주가가 올라 돈을 벌 수 있다.

특히 이익을 많이 내 성장성이 우수하거나,부채가 적어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의 공모주를 받으면 나중에 큰 돈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모주들의 경우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격보다 큰 폭 상승해 공모주 투자자들이 짭짤한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공모주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과 달리 공모주 투자 위험성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 공모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사라져 과거처럼 무턱대고 공모에 참여했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풋백옵션(put back option)' 제도가 폐지됐다는 점이다.

풋백옵션이란 공모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던 것으로,배정받은 공모주 가격이 상장 후 1개월 이내에 공모가의 90% 밑으로 떨어질 경우 공모주 투자자들이 90%의 가격에 청약 증권사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공모가격이 1만원인데,상장 후 주가가 9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청약 증권사에 9000원에 되팔 수 있었다.

따라서 예전에는 공모주에 눈감고 투자한 후 만약 주가가 하락해도 10% 이상 손실이 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바뀐 공모 제도에서는 풋백옵션 조항이 폐지됐다.

풋백옵션이 증권사의 부담을 키우고,이는 공모가격을 턱없이 낮게 책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상장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따라서 풋백옵션이 폐지된 이후에는 공모가격도 과거처럼 낮게 매겨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입장에선 공모가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하지만,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수익을 낼 기회가 줄어든 셈이다.

정종태 한국경제신문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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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KT공모주의 쓰라린 추억

공모주 투자가 나중에 큰 수익을 안겨준 사례가 많지만 예외도 있다.

특히 한국전력과 KT의 공모주가 그랬다.

두 기업 모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최상위에 랭크돼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지만,과거 공모주 투자자들에게는 쓰라린 추억을 곱씹게 하는 '최악의 공모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전의 경우부터 보자.이 회사는 1989년 기업공개를 위해 정부가 소유한 지분 21%를 매각하면서 '국민주'라는 이름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당시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전이 우리나라 기간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인 만큼 국민주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큰 돈이 될 것으로 보고 국민주 청약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일부 투자자들은 재산을 털어 청약에 넣을 정도였다.

당시 공모가는 4만원 선.하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한전 주가는 여전히 4만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종합주가지수)는 3배 이상 올랐다.

국민주를 받아서 지금까지 꾹 참고 기다려온 투자자들로선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KT도 비슷하다.

1998년 상장 당시 공모가가 4만원 선이었고,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역시 4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