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 꼬박꼬박 수수료 붙어
잦은 매매로 계좌 돈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면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 초래
주식을 사고파는 데 돈이 든다. 주가에다 사고자 하는 수량을 곱한 주식매수대금을 말하는 게 아니다. 거래에는 수수료가 있다. 위탁수수료를 비롯해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이 붙는다. 주식 매매비용을 줄이는 것도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펀드도 마찬가지다. 운용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비용을 내야 한다. '가랑비에 옷 적신다'는 속담처럼 잦은 매매로 내 계좌의 돈이 수수료로 빠져나가 증권회사나 증권 유관기관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주식이나 펀드 거래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거래 관련 수수료
일반 투자자는 주식을 매매할 때 거래소 시장에 직접 참가해 사거나 팔 수 없다. 거래소의 회원들을 통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에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의뢰하는 위탁매매를 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증권사에 매매를 위탁하는 대가로 증권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를 위탁수수료라고 한다. 투자자들이 낸 주문이 체결되면 위탁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는 증권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증권 유관기관들은 주식거래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투자자들의 수익과는 상관없이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거둬간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이들 유관기관들의 수익도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이 웬만한 대기업 연봉의 2배 수준에 육박하면서 이들 기관에 대해 '신이 내린 직장'이란 말까지 생겼다. 대표적인 증권 유관기관인 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수수료로 주식 거래대금의 0.0055575%를 걷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도 예탁결제수수료로 0.002755%, 증권업협회는 거래회비 명목으로 0.001026%를 각각 징수하고 있다.
증권사 위탁수수료율은 회사별로 자율이다. 증권회사는 이를 본점이나 영업점,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증권업협회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증권회사 간 위탁수수료율을 비교해 좀 더 거래비용이 저렴한 증권회사를 고를 수 있다. 한 증권회사 내에서도 영업점에서 직접 주문을 내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는 경우,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하는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각각 다르다. 아무래도 영업점에서 주문을 내는 것 보다는 ARS나 HTS가 싸다. 예를 들어 대우증권 고객이 주식 1000만원어치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는 영업점 주문은 5만원,HTS는 1만5200원을 내야 한다. 증권회사에 따라선 주문 금액에 따라 HTS와 영업점 주문 간에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펀드 투자에도 비용이 든다는데
펀드의 비용은 지급되는 방식에 따라 보수(fee)와 수수료(commission)로 나뉜다. 보수는 펀드가 운용되는 동안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떼는 비용을 말하며,수수료는 한 번만 떼는 대가를 말한다. 보수에는 운용회사에 펀드운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운용보수,증권회사나 은행 등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판매보수,자산보관회사(대개 은행)에 지급하는 수탁보수,기준가 계산 등의 업무에 대해 대가로 지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등이 있다. 또 펀드에 따라서는 펀드평가에 대한 펀드평가 보수를 걷기도 한다. 보수는 대개 펀드 순자산 가치의 연 몇 %라는 식으로 뗀다.
수수료는 펀드를 가입할 때 무는 선취판매수수료,돈을 찾을 때 내는 후취수수료,미리 약정한 기간 전에 돈을 찾을 경우 물어야 하는 벌칙성 비용인 환매수수료 등이 있다. 선·후취 판매수수료를 떼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매년 부담해야 할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선·후취 판매수수료는 펀드를 파는데 대한 대가로,판매회사가 펀드의 운용기간 동안 계속 떼어가는 판매보수 대신 한 번에 많이 떼어가는 방식이다. 선·후취 판매수수료는 펀드에 따라 부담 여부가 다르며,이를 떼는 펀드의 경우엔 대부분 환매수수료가 없다. 환매수수료는 펀드 자산으로 들어가 남아있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펀드의 보수나 비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홈페이지에 가면 펀드별로 얼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판매시 미리 받는 선취판매수수료는 떼는 펀드보다 안 떼는 펀드가 많은 데,떼는 경우 보통 투자원금의 1% 정도다. 해마다 내는 운용보수나 판매보수,수탁보수 등을 합친 전체 보수비용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평균 2.12%,채권형 펀드는 0.52%,MMF(머니마켓펀드)는 0.38% 수준이다. 주식펀드에 1000만원을 맡긴 투자자라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보수비용이 매년 21만2000원(2.12%) 정도가 되는 셈이다.
펀드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 기초 수치가 되는 펀드의 기준가격은 이런 펀드의 거래비용을 모두 감안해서 계산한 값이다. 예를 들어 A펀드가 20%의 수익을 냈다면 거기에서 보수와 비용을 떼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서정환 한국경제신문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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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할 때 세금도 낸다
주식 거래에도 세금을 매긴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주식을 살 때는 낼 필요가 없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매도금액의 0.5% 이내에서 정부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0.3%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는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한 것이다. 주식 10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매도금액 중 3만원은 증권거래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주식을 팔 때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는 대신 체결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주식을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낸다. 배당은 기업들이 1년간 거둔 수익에 대해 주주들 몫으로 일정 부분을 떼어 주는 것을 말한다. 현금을 줄 수도 있고 자기 회사 주식으로 배분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자기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3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은 1년간 회계보고서를 확정짓고 2~3월 정기주총을 가진 후 한 달 정도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기업이나 증권사는 배당액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후 투자자들의 계좌로 지급한다. 그러나 1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거나,우리사주조합 가입자,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든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 등에겐 예외적으로 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
잦은 매매로 계좌 돈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면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 초래
주식을 사고파는 데 돈이 든다. 주가에다 사고자 하는 수량을 곱한 주식매수대금을 말하는 게 아니다. 거래에는 수수료가 있다. 위탁수수료를 비롯해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이 붙는다. 주식 매매비용을 줄이는 것도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펀드도 마찬가지다. 운용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비용을 내야 한다. '가랑비에 옷 적신다'는 속담처럼 잦은 매매로 내 계좌의 돈이 수수료로 빠져나가 증권회사나 증권 유관기관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주식이나 펀드 거래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거래 관련 수수료
일반 투자자는 주식을 매매할 때 거래소 시장에 직접 참가해 사거나 팔 수 없다. 거래소의 회원들을 통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에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의뢰하는 위탁매매를 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증권사에 매매를 위탁하는 대가로 증권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를 위탁수수료라고 한다. 투자자들이 낸 주문이 체결되면 위탁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는 증권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증권 유관기관들은 주식거래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투자자들의 수익과는 상관없이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거둬간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이들 유관기관들의 수익도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이 웬만한 대기업 연봉의 2배 수준에 육박하면서 이들 기관에 대해 '신이 내린 직장'이란 말까지 생겼다. 대표적인 증권 유관기관인 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수수료로 주식 거래대금의 0.0055575%를 걷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도 예탁결제수수료로 0.002755%, 증권업협회는 거래회비 명목으로 0.001026%를 각각 징수하고 있다.
증권사 위탁수수료율은 회사별로 자율이다. 증권회사는 이를 본점이나 영업점,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증권업협회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증권회사 간 위탁수수료율을 비교해 좀 더 거래비용이 저렴한 증권회사를 고를 수 있다. 한 증권회사 내에서도 영업점에서 직접 주문을 내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는 경우,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하는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각각 다르다. 아무래도 영업점에서 주문을 내는 것 보다는 ARS나 HTS가 싸다. 예를 들어 대우증권 고객이 주식 1000만원어치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는 영업점 주문은 5만원,HTS는 1만5200원을 내야 한다. 증권회사에 따라선 주문 금액에 따라 HTS와 영업점 주문 간에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펀드 투자에도 비용이 든다는데
펀드의 비용은 지급되는 방식에 따라 보수(fee)와 수수료(commission)로 나뉜다. 보수는 펀드가 운용되는 동안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떼는 비용을 말하며,수수료는 한 번만 떼는 대가를 말한다. 보수에는 운용회사에 펀드운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운용보수,증권회사나 은행 등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판매보수,자산보관회사(대개 은행)에 지급하는 수탁보수,기준가 계산 등의 업무에 대해 대가로 지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등이 있다. 또 펀드에 따라서는 펀드평가에 대한 펀드평가 보수를 걷기도 한다. 보수는 대개 펀드 순자산 가치의 연 몇 %라는 식으로 뗀다.
수수료는 펀드를 가입할 때 무는 선취판매수수료,돈을 찾을 때 내는 후취수수료,미리 약정한 기간 전에 돈을 찾을 경우 물어야 하는 벌칙성 비용인 환매수수료 등이 있다. 선·후취 판매수수료를 떼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매년 부담해야 할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선·후취 판매수수료는 펀드를 파는데 대한 대가로,판매회사가 펀드의 운용기간 동안 계속 떼어가는 판매보수 대신 한 번에 많이 떼어가는 방식이다. 선·후취 판매수수료는 펀드에 따라 부담 여부가 다르며,이를 떼는 펀드의 경우엔 대부분 환매수수료가 없다. 환매수수료는 펀드 자산으로 들어가 남아있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펀드의 보수나 비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홈페이지에 가면 펀드별로 얼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판매시 미리 받는 선취판매수수료는 떼는 펀드보다 안 떼는 펀드가 많은 데,떼는 경우 보통 투자원금의 1% 정도다. 해마다 내는 운용보수나 판매보수,수탁보수 등을 합친 전체 보수비용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평균 2.12%,채권형 펀드는 0.52%,MMF(머니마켓펀드)는 0.38% 수준이다. 주식펀드에 1000만원을 맡긴 투자자라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보수비용이 매년 21만2000원(2.12%) 정도가 되는 셈이다.
펀드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 기초 수치가 되는 펀드의 기준가격은 이런 펀드의 거래비용을 모두 감안해서 계산한 값이다. 예를 들어 A펀드가 20%의 수익을 냈다면 거기에서 보수와 비용을 떼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서정환 한국경제신문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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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할 때 세금도 낸다
주식 거래에도 세금을 매긴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주식을 살 때는 낼 필요가 없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매도금액의 0.5% 이내에서 정부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0.3%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는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한 것이다. 주식 10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매도금액 중 3만원은 증권거래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주식을 팔 때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는 대신 체결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주식을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낸다. 배당은 기업들이 1년간 거둔 수익에 대해 주주들 몫으로 일정 부분을 떼어 주는 것을 말한다. 현금을 줄 수도 있고 자기 회사 주식으로 배분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자기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3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은 1년간 회계보고서를 확정짓고 2~3월 정기주총을 가진 후 한 달 정도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기업이나 증권사는 배당액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후 투자자들의 계좌로 지급한다. 그러나 1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거나,우리사주조합 가입자,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든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 등에겐 예외적으로 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