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헌법소원 제기"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기자실을 통·폐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헌소송 등의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정홍보처는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통페합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방안은 총리실 외교부 교육부 통일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 내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신 오는 8월부터 3곳에 합동브리핑센터를 운영하고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경우 각각 브리핑룸 4개, 송고실 1개, 카메라 기자실, 접견실, 취재지원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공익 차원에서 적극 공개토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기자들이 정부 부처에서 효율적인 취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 시민사회, 정계는 이러한 정부 방안이 개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새로운 언론통제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는 23일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며 "일반 국민을 청구인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복이므로 알 권리를 추구하는 언론 기관의 취재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법적 정치적 수단을 포함한 무한 투쟁을 선포한다"며 "자신의 입맛에 맛는 정보만 제공하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홍열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comeon@hankyung.com

-얼마전 대통령이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정부 비판 기사를 담합해 쓴다"고 하더니 기자실 통폐합 정책이 나왔군요. 과연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담합을 할까요? 담합해서 기사를 쓴다면 왜 모든 신문의 내용이 똑 같지 않을까요? 시민단체들이 기자실 통폐합에 반대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비쳐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