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주가 조정 받을 수도

[Make Money] 주식 외상거래 전면 차단
지난 2일부터 미수거래가 전면 차단되면서 향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종의 '외상거래'인 미수거래는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통한 시장수급 확대라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 시장불안 가중과 투기적 수요 확산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이번에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수차단에 의한 수급불균형으로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조정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미수거래와 반대매매

미수거래는 한마디로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다. 현금 위탁금을 맡긴 경우 원금의 150%까지 추가로 살 수 있도록 증권회사가 단기간 동안 대여를 해주는 셈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위탁금을 증권계좌에 맡겨둔 상태에서 A사 주식을 살 경우, 미수거래를 활용하면 150%인 1500만원어치를 추가로 살 수 있다. 결국 원금보다 150%가 많은 총 2500만원어치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이 제도는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선호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주식을 살 때 빌린 돈은 과도한 레버리지만큼이나 상환기간이 초단기다. 주식을 산 후 이틀 뒤(3일째)까지 미수금을 갚아야 한다. 증권회사가 사흘을 상환기간으로 정한 것은 하루 평균 주가하락 제한폭인 15%씩 3일 연속 하락하더라도 증권사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수거래를 활용한 고객이 사흘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4일째 되는 날 개장 전에 자동으로 되파는 '반대매매'를 미수금을 되찾는다. 1000만원으로 2500만원어치 주식을 산 투자자가 3일 연속 하한가를 맞아 미수금을 갚지 못한 경우 반대매매 뒤 남는 돈은 제로(0)가 된다. 이런 계좌를 일명 '깡통계좌'라고 부른다.

이달부터 미수거래가 차단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미수금이 남아있는 계좌는 미수동결계좌로 분류돼 모든 증권회사에 통보된다. 동결계좌로 분류되면 앞으로 주식매매시 30일 동안 위탁증거금 100%를 적용받는다. 즉 맡긴 돈만큼만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 왜 미수거래 대신 신용거래를 유도할까

미수거래는 일종의 초단기 외상거래다. 미수금을 동원해 주식을 산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장기투자 대신 '초단타 매매' 패턴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큰 코스닥시장의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초단타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단기간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의 내재가치보다는 재료나 테마를 쫓는 투기적인 성향을 보인다.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미수거래 금지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대신 현금이나 주식을 맡겨두고 증권회사에서 돈을 장기간 빌려 주식매매를 할 수 있는 신용거래가 대폭 확대됐다. 신용거래는 상환기한이 긴 만큼 기업의 펀더멘털 등을 고려한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신용거래도 일종의 외상거래이기는 마찬가지이나 기간에서 미수거래와 큰 차이를 보인다. 신용거래는 보통 90일에서 최장 180일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전부터 제도가 있었지만 10%가 넘는 이자율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신용거래 확산을 위해 증권사들이 이자율을 대폭 낮춘 데 이어 50~60%에 달하던 보증금 비율을 30%까지 낮추면서 급격히 늘고 있다. 융자한도는 증권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수거래에서 신용거래로 말을 갈아타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실제 미수거래 차단을 앞두고 올 들어 신용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증권사들의 신용거래 잔액은 1일 현재 2조582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용거래 월 평균 잔액은 올해 1월 4921억원에서 2월 6077억원, 3월 9724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달 27일까지 여전히 미수금 잔액이 9696억원에 달하고 있어 무더기 미수동결계좌 지정 우려가 높다. 미수동결계좌 지정을 피하려면 지난달 30일까지 미수금을 해결해야 했는데 상당수 투자자들이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의 경우 30일 미수금 규모가 600억원으로 평소 1000억원에서 4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들 미수계좌들은 지난 2일부터 동결계좌로 분류되는 한편 증권사들이 반대매매에 들어가는 만큼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김형호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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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계좌 되면 일정기간 주식매매 제한

미수동결계좌는 마치 금융거래의 신용불량자처럼 일정기간 주식매매가 제한된다. 증권회사에서 일단 신용이 낮은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결계좌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 동결계좌, 어떻게 풀 수 있나

동결계좌 제도가 시행되면 외상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결제일까지 매수 대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매매일부터 30일간 모든 증권사에서 미수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동결계좌에서 풀리는 것은 아니다. 위탁금 잔고가 마이너스일 경우 매일 정산을 통해 동결계좌가 지속된다.

즉 부족한 잔액을 입고시켜야만 동결계좌에서 풀릴 수 있는 것이다. 단, 동결계좌로 묶인 상태에서 신용계좌를 개설해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매할 수는 있다.

◆ 신용거래 어떻게 할 수 있나

우선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증권사에 모(母) 계좌가 있는 고객은 온라인상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일부 증권사에선 신용거래를 기본형과 매매형으로 구분지어 놓는데 매매형의 경우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단 계좌가 개설되면 고객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상에서 신용매매 창을 띄워 매매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