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 정보접근 '약자' … 조회공시로 보호

코스닥 상장회사인 A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6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다.

그 기간동안 주가는 무려 129.8% 급등했다.

운 좋게도 이 기간 중 주식을 산 뒤 되팔았다면 며칠 만에 두 배의 ‘대박’을 터뜨린 셈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단기 급등한 A사를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했다.

물론 급등 종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실적이 엉망이어서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치거나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져 존폐의 위기에 처한 기업도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약자’일 가능성이 높다.

정보 접근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Make Money] 증시에서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증권선물거래소를 포함한 금융당국은 공정한 주식 거래와 주가 안정을 위해 조회공시 요구,이상급등종목 및 관리종목 지정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투자자 스스로가 '꺼림칙한' 기업에 대해 조심하는 것이다.

◆시장에 경고를 준다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투자자 보호책은 중 하나는 '조회공시'다.

조회공시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있는지를 해당 기업에 물어보는 것이다.

또 풍문,언론보도 등과 관련한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 것도 조회공시 범주에 속한다.

이는 사전에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이다.

그러면 해당 기업은 하루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때로는 조회공시 답변이 완결될 때까지 수 차례에 걸치기도 한다.

회사가 1차 부도를 냈을 경우도 증권선물거래소는 정보망을 가동해 신속하게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조회공시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신규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다"거나 "자금 유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통해 회사에 뭔가가 진행 중임을 암시한다.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상급등종목' 지정을 예고한다.

그럼에도 급등세를 이어가면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런 조치는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코스닥시장에서 이상급등종목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이고 최근 20일 중 최고가이며,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코스닥종합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유가증권시장도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이 75% 이상일 경우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 예고된다.

이상급등종목은 가정에서 PC로 거래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상에 '이상급등'이라고 표시해 투자 주의 종목임을 나타낸다.

상장회사가 영업 정지 또는 부도 발생 등과 관련해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일반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에 참고하도록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별도로 관리해 거래를 시키는데,이를 '관리종목'이라고 한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다양하다.

유가증권시장은 주된 영업의 정지,매출 50억원 미만,최근 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액면가 20% 미달 30일간 지속,시가총액 25억원 미만 30일간 지속,반기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소액주주 20명 미만(또는 소액주주 지분 10% 미만) 등에 해당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코스닥 기업은 상장 관련 허위 서류 제출,최근 연도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극약처방인 상장폐지

금융당국의 각종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일부 기업은 영업정지 등이 도를 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증권시장에서 퇴출을 의미하는 상장폐지 조치를 취한다.

물론 상장폐지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은 △주된 영업의 정지기간이 6개월간 지속 △2년 연속 매출 50억원 미달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최근 연도 완전 자본잠식 등이 상장폐지 요건이다.

상장을 폐지하면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상장 폐지에 앞서 정리매매 기간을 주지만 주가는 사실상 액면가의 20%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값에 거래된다.

그래도 이 같은 조치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데다 다른 기업들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때문에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극약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투자자 스스로가 테마나 단기 재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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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기 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

■ '시장감시위원회' 하는일

한 해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정기 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주주총회를 전후해서 주식 불공정 거래도 유독 많이 발생한다.

주식 불공정거래를 감시·감독하는 조직이 증권선물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상장 기업의 결산과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예상 유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우려 법인의 주요주주,임직원 등 내부자가 손실 회피를 위해 미리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사업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매수를 유인하는 '주가 조작' 등을 꼽았다.

사실상 한계에 도달한 기업은 내부자들이 마지막으로 '주가 띄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왕 상장 유지가 어려운 마당에 '한탕'하자는 생각에서다.

이런 요주의 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회사의 특정 지점 또는 특정 계좌에서 대량으로 매수·매도 주문이 나올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점검한다.

또 특정 종목의 주가 급등락시 관련 종목에 대해 증권사 객장 및 인터넷 상의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것도 임무 중 하나다.

물론 매매 차익이 많은 계좌를 대상으로 주가 조작 여부도 점검한다.

특정 기업의 사업실적 및 감사의견과 관련한 언론 보도 또는 풍문이 있거나 시황이 급변할 경우 조회공시 요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한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의 주가 등락과 관계없이 즉시 증권거래법 상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는 '매매 심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