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세계] (40) 세무사...개인사업자 · 중소기업 등 '세금 주치의' 역할
매년 3월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稅收) 증대를 목적으로 1967년 제정돼 올해 마흔 한 돌을 맞았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며,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가(정부)를 운영하는 자금 원천이 된다.

대다수 국민이나 기업들은 세금을 착실히 잘 내지만 아직도 일각에선 불법적인 세금 탈루나 탈세로 국부를 좀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조세범에 대해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반 경제사범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 국민된 의무를 게을리하고 권리만 누린 데 대한 응보인 셈이다.

해마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선 세금을 성실하게 낸 납세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세정간담회 및 설명회,세금을 주제로 한 학생문예전,성실납세자 수기 공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납세자의 날이 토요일이어서 이틀 늦은 5일(월)에 기념식이 열리는데,TV 사극 '주몽'의 주인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탤런트 송일국씨가 모범 납세자 48명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돼 눈길을 끈다. 납세자의 날을 계기로 이번호에선 세금과 관련된 전문직인 세무사에 대해 살펴보자.

◆세무사는 무슨 일을 하나

세무사는 조세에 대한 상담을 하고,의뢰인(개인·기업 등)을 대리해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신청·청구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 규모가 웬만한 개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매달 세금 신고·납무 등 세무 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를 처리할 전담 직원을 두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럴 때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를 대행하며 세무서의 세금 부과액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잘못된 세금에 대한 심판 청구 등도 대신해 준다. 한마디로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의 세금 '주치의'와 같은 역할인 셈이다.

◆세무사가 되려면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며,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세무업무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선 5766명이 응시해 이 중 12.2%인 704명이 최종 합격했다.

세무사 시험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1차(객관식)에서는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3가지 중 한가지 선택) 및 영어 시험을 치르며, 2차(주관식)에서는 세법학과 회계학 시험을 치른다. 2009년부터 세무사 시험의 영어과목은 토플 토익 텝스 등의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정식 세무사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한 달간의 집합 교육과 일선 세무사무소에서 5개월간 실무교육 등 총 6개월 동안 수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은 1차에서 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 경제원론, 상법, 영어며 2차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재무관리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가

세무사 시험에는 나이,학력 등 응시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전문직인 만큼 합격자들은 경영학, 경제학, 법학, 금융·세무·회계학, 수학, 통계학 등의 분야를 전공한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이 많다. 세무와 무관한 분야를 전공했거나 고졸자라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세무사가 될 수 있다.

세무사는 복잡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정확한 수량화 및 체계적인 분석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뛰어난 수학적 능력과 분석적 사고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하다.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세무업무의 공정성을 감안할 때 강한 윤리의식이 필수적이다. 업무 정확성을 위해선 책임감,성실함,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이 요구된다.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의 의무로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 의무 △장부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의 직업 전망은

현재 국내에서 세무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6759명으로 집계됐다. 학력 분포를 보면 대졸 71.9%,석·박사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조사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 의하면 세무사의 평균 연봉은 7146만원에 이른다. 전체 직업의 평균 연봉(2104만원)과 비교하면 3.4배에 달하는 고소득 직종이다.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나중에 기업의 감사,자산관리사,회계사무원,법무사무원 등으로 다양하게 전직이 가능해 평생 직업으로 적절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세무사의 고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750명에서 10년 뒤인 2016년에는 1만3180명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이 갈수록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가 강화되고,상당히 복잡해져 세무사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든 개인이든 합법적인 절세(節稅)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소자본 창업이 활발할수록 세무사의 고객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세무사의 활동 분야도 기존의 장부기장 대행 업무에서 은행 세무, 기업 대상 회계감사, 노무관련 업무, 컨설팅 및 급여 관리 등으로 특화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부담할 세금 규모가 커지게 마련이어서 세무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단체 및 기관

·한국세무사회 www.kacpta.or.kr

·국세공무원교육원 www.taxstudy.nts.go.kr

·국세청 www.nts.go.kr

·금융감독원 www.fss.or.kr/kor/koreanIndex.html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career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