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 고려대 교수ㆍ법학 >

요즈음 우리는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법률용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공판중심주의'가 한동안 화두(話頭)이더니 이제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다.

유죄협상제도라고도 불리는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유죄자백을 하는 대가로 검사가 불기소 또는 가벼운 죄명으로 기소하거나 낮은 구형을 약속하는 것이다. 피해액이 사상 최고라는 제이유그룹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그 대가로 낮은 구형을 거래하는 비밀녹음이 공개되면서 다시 플리바게닝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핑계 삼아 플리바게닝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지만,여기저기서 미국 제도의 직수입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검찰의 시도는 5년 전에도 있었다. 검찰 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검찰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 치사사건 직후에도 검찰은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플리바게닝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 때 이 제도가 도입됐더라면 밀실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지금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발견해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사가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위증까지 권유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윽박질렀다는 점에서 플리바게닝과 무관한 불법수사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수사과정이 투명화되지 않는 한,그리고 자백을 증거의 왕으로 인식하는 낡은 수사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플리바게닝이 도입되더라도 이러한 유(類)의 사건은 언제 재발할지 모를 일이다.

플리바게닝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뇌물사건처럼 자백의존도가 높은 사건에서 선별적으로 수사협조와 자백의 대가로 입건유예,약식 기소,낮은 구형 등을 약속하는 수사관행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가 기소권을 무기로 은밀하게 플리바게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관행을 제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형 감면을 대가로 자백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만 집중적으로 수사해 공판심리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플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검찰이나 법원은 사건부담을 덜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을 중요사건에 집중하게 돼 사법체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플리바게닝의 커다란 장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검사와 피의자가 벌이는 '형량 낮춰 줄게,자백 다오'식(式)의 협상이 우리의 법 감정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진실 발견을 포기하고 범죄자와 사법정의를 거래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 이념에 반할 뿐 아니라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기소재량권 남용(濫用)으로 검찰이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유죄협상권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주어진다면 자의적 검찰권 행사에 대한 우려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될 위험조차 있는 것이다. 기소할 사건과는 무관한 탈세 등의 약점을 잡아 피의자를 굴복시키는 편법수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러한 불안감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제도의 도입보다는 수사과정을 투명화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플리바게닝의 도입요구는 그 다음이어야 한다. 플리바게닝 도입 전에 우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과 수사기록 열람권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수사의 전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고 피의자 신문 과정도 녹음되거나 녹화돼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먼저 경제범죄,마약 및 조직범죄 등에 한정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전면적인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플리바게닝 절차에 어떤 식으로든 법원의 관여가 보장돼 사법 불신의 싹이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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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의 보완수단이지만...

이 칼럼 서두에서 언급하듯이,요즘 법률 용어를 모르면 정말 사법제도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일상이나 영화 장면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에게 "잘못했으니 벌금이 싼 걸로 (교통위반 딱지를) 끊어주세요"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영화 '공공의 적'에서 주인공인 형사(설경구)가 사람을 패다가 잡혀온 조폭(이문식)에게 "절도로 6개월 썩을래,강도로 2년 썩을래?"라고 묻는 장면도 유사 사례다.

강도가 본업인 이문식은 조폭의 자존심상 절도범은 싫다고 버티다 결국 형량이 적은 '십(十)자 드라이버'로 문을 따는 빈집털이범이 되기로 한다.(실제 십자 드라이버로는 문을 못딴다)

플리바게닝이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유죄협상제도''유죄답변거래'로 번역된다.

플리바게닝은 기본적으로 검사나 형사의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을 뒷받침해 주는 제도다.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는 의심은 확실한데,피의자의 자백이나 제3자의 증언 외에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을 때,자백(plea)하는 것을 조건으로 죄목과 형량을 거래(bargainig)하는 것이다.

미국은 배심제도를 토대로 한 공판중심주의여서 피고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되어야 유죄평결이 내려진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더 의심이 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런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플리바게닝이다.

미국 형사재판에서는 사건들이 대개 이런 플리바게닝으로 해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했지만 플리바게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플리바게닝은 기본적으로 영미식 실용법 체계에선 효율적이라 할 수 있지만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선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하태훈 교수가 이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국가(검찰)가 진실을 밝히려는 것을 포기하고 범죄자와 거래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

검찰이 보여온 모습을 보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고,자칫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여지도 많다.

좀 더 간단히 말해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골이 깊어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다.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플리바게닝은 '죄수의 딜레마'와도 연관된다.

이래저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해 볼 주제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사법제도는 어디까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가? 합리적 의심은 곧 유죄를 의미하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에겐 헨리 폰다 주연의 1957년작 법정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을 강추!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