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환경·시민단체들의 기업에 대한 남소(濫訴)를 막아주는 스위스의 호프만법 같은 법률을 도입하는 등 각종 기업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무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조찬강연을 통해 "불법 파업 등 사회에 만연한 각종 '떼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제도상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 기업 창업을 쉽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미국 모범회사법을 벤치마킹해 민사소송 법제를 개선,선의를 가지고 회사를 위해 한 결정에는 책임을 면제해 기업인이 진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회사 직원의 과실이 있을 때 회사와 회사 대표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도 손질해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건축·환경 조정기구를 통해 소송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조정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환경·시민단체의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스위스 호프만법 등 해외 입법 사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대표소송 등 상법 개정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원안대로 도입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밝혀,문제 조항의 폐지 내지는 대폭 수정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신고한 기업의 처벌을 유예키로 밝힌 바 있다"면서 "정경 유착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백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kimdw@hankyung.com


-세계는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내에선 불법 파업 등 법을 무시하는 '떼법' 관행이 여전합니다.

법·제도 면에서도 세계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항이 많다는 점을 법무부 장관도 인정하고 있군요.

김 장관이 언급한 호프만법은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항소 권한을 제한하고 기각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준법은 민주사회 시민의 가장 기초인데,법을 어겨도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고 여기는 세력은 이제 사라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