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극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온 현대자동차 파업사태가 17일 오후 극적 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야간조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그동안 노사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성과급 지급과 관련, 노조가 2007년 2월 말까지 2006년 사업계획 대비 생산목표 미달 대수와 2007년 1월 생산목표 미달 대수를 만회하는 시점에 목표 달성 격려금으로 50%를 주는 '조건부 성과급'지급에 최종 합의했다.

회사는 그러나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2명에 대한 고소 고발과 1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철회하라는 노조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회사안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해 이날 오후 예정된 야간조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

이로써 노조가 성과급 50%를 더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잔업 및 특근 거부와 시무식장 사장 폭행, 15·17일 이틀간 부분파업 등을 빚어온 성과급 파문은 20일 만에 마무리됐다.

회사측은 이로 인해 자동차 2만1682여대, 3204억여원의 생산손실을 입었다.

이번 사태는 전례없는 회사측의 초강경 의지에 노조가 부분파업 이틀 만에 불법파업을 접었다는 점에서 현대차의 전투적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지 단 하루만에 회사측과의 협상에 발빠르게 나선 것은 회사측의 초강경 대응의지와 맞물려 노조 내부에 반 강성노조 기류가 급속히 번진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hais@hankyung.com


-현대차의 파업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노조가 성과급 문제를 놓고 파업에 들어갔다가 회사가 강경하게 나오자 파업 이틀 만에 합의했네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하는데도 법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