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를 지금보다 20% 정도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아파트에도 전매제한 제도를 적용하고,25.7평이 넘는 중대형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채권매입 상한액도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일반분양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했다.

건설업자는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시·군·구에 설치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받아야 하고,지방자치단체장은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 내역을 공개하게 된다.

택지비는 건설사의 실제 매입원가가 아니라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건설업자들은 이번 조치로 이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감정평가액보다 토지를 비싼 값에 매입한 일부 건설업자들의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떨어뜨려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업자들의 인센티브를 줄여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도 우려하고 있다.

당·정은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투기지역내에선 1인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2건 이상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 보유자들은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돌아올 때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을 1년의 유예기간내 상환해야 한다.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hyunsy@hankyung.com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수십건이고 굵직굵직한 것만도 이번이 9번째라고 합니다. 지난해 11·15대책때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번 1·11대책은 무엇보다 분양가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분양가가 높아 주변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이죠.그런데 건설회사 입장에선 어떨까요? 분양가가 규제되니 집을 지으려는 의욕도 떨어지게 돼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시장·업계·수요자들의 반응을 연구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