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부채비율 40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등 채무상환능력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빚을 내 집을 사기가 더욱 힘들어졌으며,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내집을 마련하려는 서민과 중산층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3일 채무상환 능력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고위험 대출로 간주되는 부채비율 400%(연소득의 4배)와 DTI 40%(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내)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들에 작년 12월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채무상환 능력을 심사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최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이 같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주택대출 모범규준을 은행에 먼저 도입하고 다른 쪽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세대별 또는 차주별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과 대출액이 1억원 이하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jang@hankyung.com


-부동산 가격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강력한 대출억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복병을 주택가격 급락에 의한 가계발(發) 금융위기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등 경기가 장기 침체국면에 빠진 경험을 했지요.

자산 거품이 몰고올 부작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