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는 2018년까지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12.9%로 오르고,받는 연금액은 가입기간 월 평균 소득 기준 현재 60%에서 2008년 납입분부터는 50%로 떨어진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둘째아 출산시에는 가입기간을 1년,군 복무시엔 6개월을 더 인정해주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논란이 일었던 기초(노령)연금 도입 여부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2월6일까지 결정이 또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 안과 민주당 안을 절충한 이 개정안은 복지위 재적의원 2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찬성 11표,반대 9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액은 그동안 이미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입기간 평균 월 소득액의 60%를 적용받지만,2008년 납입분부터는 50%를 적용받는다.

보험료는 현행 9%에서 2017년까지 매년 0.39%씩(10년간 총 3.9%) 늘어나 2018년에 12.9%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은 보험료율 9%(27만원)의 절반인 13만5000원(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을 내고 있는데,12.9%로 오르는 2018년에는 38만7000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직장인은 19만3500원을 내야 한다.

지금보다 내는 돈이 5만8500원(43.3%)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등을 동시에 받도록 허용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매년 6%의 연금 지급액을 가산해주는 제도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박수진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notwoman@hankyung.com

-국민연금 개혁안이 3년 논란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것은 1988년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국민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훗날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한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더 내고 덜 받으라니 국민들 입장에선 불만이 많죠.하지만 우리나라가 급격히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치닫고 있고 지금 같은 연금 수급 구조로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금 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령화사회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그늘이기도 합니다.

복지 정책의 한계가 벌써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