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 팝니다." "헌혈증 급구(급하게 구합니다)."

이런 글귀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월11일,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헌혈 횟수에 비례해 소득세를 깎아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헌혈인구의 17%에 불과한 30~40대 직장인의 헌혈을 늘이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다.

더불어 헌혈횟수의 생활기록부 기재,봉사시간 산정 등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방안이 혈액 수급 대책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소득공제(봉사점수) 혜택은 참된 봉사정신에 어긋난다. 나눔의 실천으로 대표되는 봉사정신이 금전적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매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실제 소득공제 혜택도 1년에 2만1370원으로 (입법안에 제시된 산정방식) 미미하다.

이주영양(23세)은 소득공제 혜택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한다.

"사람에 따라 선천적인 이유나 간염으로 헌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여성의 반 정도는 영양 불균형 상태로 헌혈을 하기 힘들다.

허술한 헌혈 시스템으로 헌혈하기가 꺼려진다는 의견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진단성사의학회가 부적격 혈액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간염 및 에이즈 양성혈액이 음성으로 잘못 판정된 사례만도 1205건에 달했다.

"헌혈을 하게 되면 무료로 피검사를 받으면서 봉사할 수 있지만 자신도 의료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이상현·울산 중구)는 의견은 제도 도입만으로 부족한 혈액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대변해 준다.

해마다 동·하절기만 되면 발생하는 혈액 부족 비상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혈액재고량의 증가가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이 만연한 현대에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한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헌혈을 늘이기 위해 세금의 낭비를 줄이고,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때이다.

윤승철 생글기자(울산 성신고 2년) mdcjf23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