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는 1935년 저술한 그의 명저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경제의 변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대공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팽창정책을 쓸 것을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
뉴딜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바로 이러한 케인즈의 처방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결국 뉴딜정책 가운데 미국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해 가면서 정부 지출을 늘렸던 것이 핵심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1933년부터 루스벨트 행정부가 시행한 재정정책은 그 효과가 대공황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은 정책이 시행된 이후 경제의 변화를 통해 그 효과 또한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 이는 국민소득의 증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세수는 늘어나는 반면 재정지출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증대하면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수는 늘어나고,반면 복지를 위한 실업수당이라든가 이전지출의 필요성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자재정을 편성한 정책은 그 정책의 효과로 인해 점차 균형재정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그래프로 설명해 보자.세로축은 총수요(C+I+G+X-M)이고 가로축은 총공급(Y:이는 곧 국민소득을 의미한다)이다.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이 총수요와 총공급이 같을 때 달성된다는 것은 앞서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균형은 그래프 상에서 원점에서 시작하는 45도 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45도 선은 세로축과 가로축이 같은 점들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소득 가운데 일부만을 소비하기 때문에 (투자와 정부 지출,순수출이 상수라고 가정했을 때) 총수요곡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아지게 되고,이 곡선이 45도 선과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균형점(그림에서 Y1)이 완전고용국민소득(Y2)보다 작으면 정부는 재정지출의 증대를 통해 총수요곡선을 위로 움직이게 하는 정책을 쓰게 되고 따라서 균형점은 완전고용국민소득의 방향으로 증대하게 된다.
그런데 적자재정을 편성한 것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정균형 상태가 되면 정책의 효과는 거기서 멈추게 된다.
정책의 효과가 Y2를 기준으로 어디서 멈추게 되는가에 따라 충분한 정책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일 균형재정이 완전고용 수준의 국민소득 이전에 달성돼 버리면 국민소득은 완전고용국민소득까지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정부의 재정정책은 불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몇몇 경제사학자들이 이른바 회복기로 알려진 기간의 미국 재정적자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대부분의 경우 그 효과가 Y2에 이르기 전에 재정균형 상태를 달성함으로써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강력한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대체로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시에는 재정적자를 기업이 적자를 내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적자가 커지면 경제 안정을 해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뉴딜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았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서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최근 들어 경제사학자들은 뉴딜정책의 '심리적' 효과에 주목한다.
즉 정부가 뉴딜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람들은 더이상의 물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고 이것이 실질금리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택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tsroh@hufs.ac.kr
그동안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경제의 변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대공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팽창정책을 쓸 것을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
뉴딜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바로 이러한 케인즈의 처방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결국 뉴딜정책 가운데 미국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해 가면서 정부 지출을 늘렸던 것이 핵심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1933년부터 루스벨트 행정부가 시행한 재정정책은 그 효과가 대공황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은 정책이 시행된 이후 경제의 변화를 통해 그 효과 또한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 이는 국민소득의 증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세수는 늘어나는 반면 재정지출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증대하면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수는 늘어나고,반면 복지를 위한 실업수당이라든가 이전지출의 필요성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자재정을 편성한 정책은 그 정책의 효과로 인해 점차 균형재정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그래프로 설명해 보자.세로축은 총수요(C+I+G+X-M)이고 가로축은 총공급(Y:이는 곧 국민소득을 의미한다)이다.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이 총수요와 총공급이 같을 때 달성된다는 것은 앞서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균형은 그래프 상에서 원점에서 시작하는 45도 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45도 선은 세로축과 가로축이 같은 점들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소득 가운데 일부만을 소비하기 때문에 (투자와 정부 지출,순수출이 상수라고 가정했을 때) 총수요곡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아지게 되고,이 곡선이 45도 선과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균형점(그림에서 Y1)이 완전고용국민소득(Y2)보다 작으면 정부는 재정지출의 증대를 통해 총수요곡선을 위로 움직이게 하는 정책을 쓰게 되고 따라서 균형점은 완전고용국민소득의 방향으로 증대하게 된다.
그런데 적자재정을 편성한 것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정균형 상태가 되면 정책의 효과는 거기서 멈추게 된다.
정책의 효과가 Y2를 기준으로 어디서 멈추게 되는가에 따라 충분한 정책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일 균형재정이 완전고용 수준의 국민소득 이전에 달성돼 버리면 국민소득은 완전고용국민소득까지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정부의 재정정책은 불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몇몇 경제사학자들이 이른바 회복기로 알려진 기간의 미국 재정적자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대부분의 경우 그 효과가 Y2에 이르기 전에 재정균형 상태를 달성함으로써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강력한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대체로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시에는 재정적자를 기업이 적자를 내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적자가 커지면 경제 안정을 해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뉴딜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았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서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최근 들어 경제사학자들은 뉴딜정책의 '심리적' 효과에 주목한다.
즉 정부가 뉴딜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람들은 더이상의 물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고 이것이 실질금리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택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