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판결과 관련해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이 판결을 접한 한 시각장애인의 투신자살 사건으로 이들은 게릴라성 시위와 더불어 대규모 항의 집회를 병행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25일. 헌법재판소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부터다.
헌재는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기존의 법이 역차별이 아닌 장애의 차이를 고려한 법이었던데 반해 지금의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상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18만여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 중 80%의 장애인이 안마업에 진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안마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문제가 아닌 꼭 있어야만 하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것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일반적 의미의 직업을 넘어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일반인과 장애인의 차이를 배제한 채 이 두 대상을 동일한 위치에서 비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야 할 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미온적인 정부의 대책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사회복지법을 통해 이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지원의 형태로써 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즉 시각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때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되며,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사회도 완전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마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에서 소외돼온 시각장애인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닫아둔 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천안북일고 마세일군(19)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절박한 투쟁을 더 외롭고 지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외면이다.
차별에 한 번 울고 우리의 무관심에 또 한 번 좌절할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이 절실한 때"라며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어느 사회나 다양한 이름의 '차이'는 존재한다.
하지만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며,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모든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을 향하는 요즘 한 쪽 구석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강으로 뛰어드는 장애인들이 있다.
이들에겐 우리의 관심이 절실하다.
4800만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웃을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김금희 생글기자(세화여고 3년) v_choco_v@hanmail.net
게다가 이 판결을 접한 한 시각장애인의 투신자살 사건으로 이들은 게릴라성 시위와 더불어 대규모 항의 집회를 병행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25일. 헌법재판소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부터다.
헌재는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기존의 법이 역차별이 아닌 장애의 차이를 고려한 법이었던데 반해 지금의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상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18만여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 중 80%의 장애인이 안마업에 진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안마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문제가 아닌 꼭 있어야만 하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것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일반적 의미의 직업을 넘어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일반인과 장애인의 차이를 배제한 채 이 두 대상을 동일한 위치에서 비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야 할 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미온적인 정부의 대책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사회복지법을 통해 이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지원의 형태로써 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즉 시각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때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되며,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사회도 완전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마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에서 소외돼온 시각장애인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닫아둔 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천안북일고 마세일군(19)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절박한 투쟁을 더 외롭고 지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외면이다.
차별에 한 번 울고 우리의 무관심에 또 한 번 좌절할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이 절실한 때"라며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어느 사회나 다양한 이름의 '차이'는 존재한다.
하지만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며,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모든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을 향하는 요즘 한 쪽 구석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강으로 뛰어드는 장애인들이 있다.
이들에겐 우리의 관심이 절실하다.
4800만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웃을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김금희 생글기자(세화여고 3년) v_choco_v@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