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이 언제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B기업의 공모주청약 경쟁률이 얼마에 달했다''이 달 공모주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띤다'….

경제신문 증권면을 읽다보면 '공모주'란 용어를 자주 보게 된다.

증권지면에 공모주 기사는 그야말로 단골메뉴다.

이번 주에는 공모주는 무엇이고,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자.



공모주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모'라는 제도부터 이해해야 한다.

공모는 일반인(50명 이상)에게 주식 등 유가증권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모하는 주식이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이면 '모집'이라고 부르고,이미 발행된 주식이면 '(구주)매출'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공모는 50명 미만의 개인이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사모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공모주는 공모 대상의 주식을,공모주 청약은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이미 상장된 기업도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돈을 받고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하는 것)를 통해 자금조달에 나설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모주라고 할 때는 유가증권시장(옛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기업공개)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지칭한다.

○공모 절차는?

기업은 설립 이후 규모가 커지면 주식을 상장하게 된다.

상장을 하면 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시장에서 회사 주식이 거래돼 주주들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물론,기업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무 기업이나 상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금,매출액 이익 등 경영성과,부채비율,이익률 등 어느정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요건이 코스닥시장보다는 까다롭다.

상장요건을 갖췄다면 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몇 가지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예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과한 기업은 공모에 앞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된다.

유가증권신고서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요예측을 실시하게 된다.

수요예측이란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희망하는 매수 가격과 물량)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수요예측 결과는 공모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회사는 공모절차를 대행하는 증권사(주간사)와 협의,수요예측결과와 증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모가액을 확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모가액이 결정되면 일반인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주를 청약받는 것이다.

○공모주에 투자하려면?

공모주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공모주가 상장되면 보통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된다.

공모주 투자를 잘하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유명 공모주 청약엔 수조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치솟기도 한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가 무조건 '대박'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최근처럼 증시가 약세를 보일 때는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제 막 공모를 마친 '새내기주'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주가가 부풀려져 있다가 순식간에 주가가 단기급락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이런 종목의 공모에 참여하면 실패를 볼 공산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모주 청약 전에 기업 실적 추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매출과 영업이익,순이익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왔는지 △사업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업종에서 어느 정도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출처가 특정한 기업에 편중돼 있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투자 정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유가증권신고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들어가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쉽게 볼 수 있다.

유가증권신고서 중에서도 특히 각종 투자위험을 알려주는 '투자위험요소'를 보면 영업과 관련된 위험,재무적인 위험,계열사와 관련된 위험,각종 소송과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손실 위험 등이 잘 나와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을 분석해야만 공모주 투자 후 낭패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모청약 주간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에 대한 정보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증권사들은 공모주 청약 시 단골고객을 우대하기 때문에 상장 주간사를 많이 맡는 증권사 위주로 평소에 거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호예수물량과 기간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보호예수물량이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들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주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호예수 기간이 경과되면 이들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보호예수 물량과 기간을 감안한 공모주 투자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이상열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mustafa@hankyung.com


[ 공모주도 간접투자 할 수 있다 ]

공모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투자다.

개인이 직접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간접투자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이른바 '공모주펀드'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공모주펀드는 펀드자금의 70~90%를 국공채 등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한 뒤 나머지 10~30%로 공모주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이다.

공모주펀드의 최대 장점은 직접 투자에 비해 절차도 간편하고 소액 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즘 공모주에 직접 청약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사의 주식거래실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모주펀드는 수십만~수백만원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또 공모물량은 일반적으로 개인(보통 공모 물량의 20% 정도)보다는 기관(보통 공모물량의 60% 정도)이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공모주펀드에 가입하면 직접 청약할 때보다 물량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도 장점이다.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등 전문가들이 공모 대상 기업에 대해 검증하기 때문에 투자실패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