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계동 의원 '술집 동영상' 파문 ]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의원직 사퇴 압력까지 받았던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박계동 의원의 '술자리 동영상'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인들의 성윤리 의식과 공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이번 박계동 의원 사건은 최 의원 사건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라는 또 다른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터넷이라는 개방 공간에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공인에 대한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대립되면서 박 의원 사건은 논란이 적지 않다.
박 의원 사건에 대한 관찰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인,특히 국회의원의 자질에 관해서다.
사실 우리는 특정 개인이 어떤 술집에서 무슨 술을 마시는지, 어떻게 유흥을 즐기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설혹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술집 풍속'에 대한 일반적 관심일 뿐 그 술집을 출입하는 특정 개인에 대한 관심은 아니다.
언론들이 술집에 대한 기사를 쓰더라도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흐리게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다.
그러나 공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공인은 '공적인 일에 참가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뿐 나무랄 일은 아니다.
공인의 개인적 활동까지도 유심히 관찰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공적인 책무를 수행할 책임감과 윤리 의식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도 필요하다.
따라서 공인에게는 보통 사람과는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품위를 잃은 행동을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잘못된 성윤리 의식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반드시 도덕군자일 이유는 없다고 하겠지만 술집에서 여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는 폭로된 내용만 보더라도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박 의원 몰카 사건과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 봐야할 점은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와 그 방법의 불법성이다.
일반인의 사생활과는 비록 차원이 다르다 하더라도 공인 역시 최소한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사생활 보호는 기본권이고 따라서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곧바로 범죄가 되고 만다.
기본권은 보편성을 갖는 것이어서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근대 민주주의도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개인주의적 기반에서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다중의 집단적 의사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다.
소설가 최인훈은 바로 이런 논리를 '밀실과 광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광장이 없으면 밀실도 없지만 밀실이 없이는 광장도 없다는 것이다.
개인이 보호받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곧바로 개인에 대한 전체의 폭력으로 둔갑하고 만다.
박계동 의원 몰카 파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또 다른 심각성을 갖는다.
몰래 카메라 문제는 지난해 소위 '개똥녀 사건'에 이어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되었다.
전후의 사연이야 어떻든 이는 불법 도청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불법이다.
만일 이같은 불법이 다중의 호기심을 이유로 허용되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생활 침해 행위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박계동 의원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는 별도로 몰래 카메라를 동원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단이 부적절하면 목적도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
몰래 카메라로 취득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경로로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는 점은 정보화 사회의 한 부정적인 단면이다.
인터넷 정보 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한산동 생글생글 i 연구원 hansand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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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말 ]
지난 3일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술자리에서 여종업원에게 추태를 벌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처음 게재된 곳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딸들의 소리'라는 게시판이었다. '놀란 가슴'이라는 ID를 쓴 게재자는 '인터넷 검색 중에 어처구니없는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올립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여성을 위한 어떤 법을 연구하겠습니까?'라며 동영상 파일을 첨부했다.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최연희 의원이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일어났다. 문제의 동영상은 술집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박 의원이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동영상이 여러 장면 편집되고 박 의원과 여종업원의 모습만 찍힌 점,박 의원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 말 최 의원 사건에 이어 박 의원의 동영상 사건으로 성윤리 의식이 마비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논술 포인트 >
◆서론-박계동 의원의 동영상 유포 사건은 정치인의 도덕성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본론-공직 윤리와 책임감을 갖추어야 할 현직 국회위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을 받아야 하고,사태에 대한 해명과 반성을 해야 한다.
-박 의원 사건에서 있어서 사생활 침해 문제는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결론-박계동 의원의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반윤리적인 사건이지만,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인터넷 시대의 정보 윤리에 대한 재인식도 요구한다.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의원직 사퇴 압력까지 받았던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박계동 의원의 '술자리 동영상'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인들의 성윤리 의식과 공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이번 박계동 의원 사건은 최 의원 사건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라는 또 다른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터넷이라는 개방 공간에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공인에 대한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대립되면서 박 의원 사건은 논란이 적지 않다.
박 의원 사건에 대한 관찰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인,특히 국회의원의 자질에 관해서다.
사실 우리는 특정 개인이 어떤 술집에서 무슨 술을 마시는지, 어떻게 유흥을 즐기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설혹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술집 풍속'에 대한 일반적 관심일 뿐 그 술집을 출입하는 특정 개인에 대한 관심은 아니다.
언론들이 술집에 대한 기사를 쓰더라도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흐리게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다.
그러나 공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공인은 '공적인 일에 참가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뿐 나무랄 일은 아니다.
공인의 개인적 활동까지도 유심히 관찰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공적인 책무를 수행할 책임감과 윤리 의식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도 필요하다.
따라서 공인에게는 보통 사람과는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품위를 잃은 행동을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잘못된 성윤리 의식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반드시 도덕군자일 이유는 없다고 하겠지만 술집에서 여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는 폭로된 내용만 보더라도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박 의원 몰카 사건과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 봐야할 점은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와 그 방법의 불법성이다.
일반인의 사생활과는 비록 차원이 다르다 하더라도 공인 역시 최소한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사생활 보호는 기본권이고 따라서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곧바로 범죄가 되고 만다.
기본권은 보편성을 갖는 것이어서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근대 민주주의도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개인주의적 기반에서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다중의 집단적 의사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다.
소설가 최인훈은 바로 이런 논리를 '밀실과 광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광장이 없으면 밀실도 없지만 밀실이 없이는 광장도 없다는 것이다.
개인이 보호받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곧바로 개인에 대한 전체의 폭력으로 둔갑하고 만다.
박계동 의원 몰카 파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또 다른 심각성을 갖는다.
몰래 카메라 문제는 지난해 소위 '개똥녀 사건'에 이어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되었다.
전후의 사연이야 어떻든 이는 불법 도청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불법이다.
만일 이같은 불법이 다중의 호기심을 이유로 허용되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생활 침해 행위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박계동 의원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는 별도로 몰래 카메라를 동원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단이 부적절하면 목적도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
몰래 카메라로 취득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경로로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는 점은 정보화 사회의 한 부정적인 단면이다.
인터넷 정보 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한산동 생글생글 i 연구원 hansand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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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말 ]
지난 3일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술자리에서 여종업원에게 추태를 벌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처음 게재된 곳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딸들의 소리'라는 게시판이었다. '놀란 가슴'이라는 ID를 쓴 게재자는 '인터넷 검색 중에 어처구니없는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올립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여성을 위한 어떤 법을 연구하겠습니까?'라며 동영상 파일을 첨부했다.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최연희 의원이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일어났다. 문제의 동영상은 술집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박 의원이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동영상이 여러 장면 편집되고 박 의원과 여종업원의 모습만 찍힌 점,박 의원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 말 최 의원 사건에 이어 박 의원의 동영상 사건으로 성윤리 의식이 마비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논술 포인트 >
◆서론-박계동 의원의 동영상 유포 사건은 정치인의 도덕성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본론-공직 윤리와 책임감을 갖추어야 할 현직 국회위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을 받아야 하고,사태에 대한 해명과 반성을 해야 한다.
-박 의원 사건에서 있어서 사생활 침해 문제는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결론-박계동 의원의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반윤리적인 사건이지만,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인터넷 시대의 정보 윤리에 대한 재인식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