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복지'가 국가적 화두로 부상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소외계층이 급증했고,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자성에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라는 변수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닥쳐옴에 따라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복지 확충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통합을 위해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복지에 과도하게 치중하느라 성장 잠재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사회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보험은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가입자와 고용주,정부가 함께 부담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왜 개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할까? 병들고,늙고,일자리를 잃고,재해를 당하고…. 누구나 살면서 여러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당장의 삶'에 바쁜 개인들은 좀처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보험료를 거둬두었다가 '위험'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보험 대상이 일반 국민이라면 공공부조는 근로능력이 없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는 세금으로 이들의 의료,주거,교육 등을 책임진다.

현재 우리 정부의 빈곤층 복지정책은 1999년 제정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립과 자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극빈층을 기초생활보장자로 분류해 생계를 전적으로 보살핀다.

병에 걸렸을 경우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도록 하고,주거비도 지원해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소득이 조금 많지만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사람들을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해 의료비 등을 일부 지원 해준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국가가 '상대적 약자'에 대해 사회적 도움을 주는 제도다.

노숙자 쉼터,학대여성 보호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복지와 성장의 충돌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적정한 복지투자 수준'에 관한 논란도 치열하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사회적 담론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와 분배 지지론자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우리 복지 지출이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반면 정부 내 경제부처나 성장론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저소득층 지원 지출을 늘리기보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가 더 효율적인 복지라고 맞선다.

진정한 복지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복지 확대는 곧 '세금인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를 둘러싼 이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일면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양극화 해소,복지 사각지대 해소,저출산 고령화 대비는 분명 시급한 문제다.

하지만 복지는 한번 늘린 후엔 좀처럼 줄이기 힘든 '하방경직성'이 있는 만큼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이나 시스템 설계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보장 비용 부담'의 적정선을 찾고 급팽창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이른바 '복지병'을 유발할 수 있는 '퍼주기식' 복지를 지양하고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아 복지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김혜수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기자 dear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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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정부가 생계를 보장하는 극빈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을 선정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 금액 액수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 수준이다.

빈곤 여부를 가르는 기준 선인 셈이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아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국가가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넘으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해 의료 등 일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정부가 실시하는 최저생계비 실계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